특검, 오세훈에 징역1년6개월 구형…吳 “검사님들 떳떳하시냐”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을 받는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3300만원 추징도 함께 요청했다.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과 후원자 김한정씨에게는 각각 징역 1년을 구형했다.

특검 “법 절차 거치지 않아 처벌해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부장 조형우)는 17일 오전 10시 오 시장과 강 전 부시장, 후원자인 사업가 김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결심공판을 열었다. 특검팀은 구형 의견에서 “오 시장은 법질서와 국민 신뢰를 훼손하고 범행을 부인하며 책임을 회피했다”며 엄중한 처벌을 요청했다.
특검팀은 “오 시장은 강 전 부시장과 공모해 김씨에게 3300만원을 대납하게 해 정치자금법을 위반했다”며 “유력 정치인으로서 누구보다 정치자금법을 준수해야 할 지위임에도 불구하고 법이 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오 시장 “정치에 종속된 검사가 기소”
오 시장은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명태균씨로부터 총 10회(공표 3회·비공표 7회)에 걸쳐 여론조사 결과를 받고, 후원자인 김씨에게 비용 3300만원을 대신 내게 한 혐의를 받는다. 오 시장 측은 줄곧 명씨에게 여론조사를 부탁한 적이 없고, 여론조사비 대납을 지시하지도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해왔다.

오 시장은 이날 결심 공판에서도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오 시장은 최후진술에서 “이 사건은 민주당의, 민주당에 의한, 민주당을 위한 특검법안을 바탕으로 철저히 정치에 종속된 검사들이 기소한 것”라며 “(특검팀은) 떳떳하시냐”고 말했다. 오 시장이 “검사들 떳떳하시냐”고 재차 묻자 재판장이 이를 제지하기도 했다. 오 시장은 “왜 정황 증거와 간접 증거만 들이대냐”며 “진실이 밝혀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오 시장 측 변호인은 “이 사건의 실체는 명씨의 사기극이자 공갈극”이라며 “명씨의 모든 주장은 특정 정치세력에 오염되어 신뢰할 수 없다. 명씨는 (오 시장 측으로부터) 의뢰받았다고 주장하는 여론조사 횟수도 번복했다”고 주장했다.
이르면 올해 말 대법원 선고
오 시장 측은 명씨로부터 무상으로 여론조사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건희 여사가 무죄를 선고받은 점을 들어 사법리스크를 돌파할 수 있다고 본다. 앞서 김 여사는 여론조사 대가가 모호하다는 이유로 1심·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다만 특검이 ‘김씨를 통해 오 시장이 여론조사 대가로 3300만원을 줬다’고 특정했다는 점에선 차이가 있다.
오 시장이 이 사건에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시장직을 잃게 된다. 정치자금법에 따르면 정치자금 부정수수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은 자는 공직에 취임 수 없다. 이미 취임한 경우엔 퇴직된다.
재판부는 오는 7월 22일 1심 선고를 진행할 예정이다. 김건희 특검법은 1심 선고로부터 3개월 이내에 2심 선고를, 2심 선고로부터 3개월 이내 대법원 선고를 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이에 따라 상고심까지 열린다면 오 시장의 시장직 유지 여부는 이르면 올해 말에서 내년 초 사이에 결정될 전망이다.
조수빈 기자 jo.su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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