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로자임, 머크에 배상...알테오젠 '특허 리스크' 해소되나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조재호 기자]
<앵커>
코스닥 시가총액 1위 알테오젠의 파트너사 머크가 할로자임과 영국에서 벌인 특허 소송에서 배상 비용을 받게 됐습니다.
알테오젠이 미국을 비롯한 다른 나라에서 벌이고 있는 소송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산업부 조재호 기자 연결돼 있습니다.
조 기자, 영국 법원이 할로자임에게 배상을 명령했다면서요?
<기자>
영국 특허법원은 할로자임이 머크에게 배상적 소송비용을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지난 1월 영국 고등법원이 할로자임의 특허 침해 항소를 기각한 데 이어 나온 것으로 판결은 지난 5월 21일 선고됐습니다.
배상적 소송비용은 패소자에게 부담시키는 소송 전반과 관련한 비용으로, 일반 소송에서 드는 비용보다 금액이 큽니다.
머크와 할로자임은 블록버스터 항암제 '키트루다' 피하주사(SC)제형 전환 기술과 관련해, 지난 8월부터 각각 '특허 무효'와 '특허 침해'로 소송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법원은 할로자임에게 침해 사실 증거를 제출하라고 했지만, 지난 3월 말 할로자임은 최종 증거 제출을 이틀 앞두고 영국 내 특허를 자진 취하했습니다.
관련해 영국 특허법원이 배상적 소송비용을 지급하라고 한 겁니다.
판결문에서는 할로자임의 '특허 침해' 맞소송이 투기적이고 근거가 약해, 소송비용을 기본(Standard Basis)보다 더 크게 산정(Indemnity Basis) 했다고 밝혔습니다.
머크는 영국 외에도 유럽 주요국에서 소송을 벌이고 있는데, 업계에서는 이번 판결이 다른 소송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알테오젠 입장에서는 이번 승소와 배상적 소송비용 지급은 고무적인 일입니다.
머크의 주력 항암제인 키트루다는 원래 정맥주사(IV) 제형이지만, 알테오젠이 이를 피하주사(SC)로 바꾸는 원천기술을 머크에게 이전했기 때문입니다.
기술이전을 통해 알테오젠은 마일스톤은 물론 판매 로열티를 받기 때문에, 특허 리스크를 회피할수록 유리합니다.
알테오젠은 "이번 승소는 특허 리스크의 완전 해소로 가는 방향성을 잡은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알테오젠은 코스피 이전과 관련해 "최종 확정되진 않았지만, 이전 준비는 차질없이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한국경제TV 조재호입니다.
조재호 기자 jjh1923@wowtv.co.kr
Copyright © 한국경제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