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몰라 생긴 위반 줄인다…노동부, AI 상담·무료 컨설팅 확대

김성웅 2026. 6. 17.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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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3.3 관련 카드뉴스. ⓒ고용노동부

노동법을 잘 몰라 발생하는 법 위반과 노무관리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부가 소상공인 지원을 확대한다. 인공지능(AI) 노동법 상담 기능을 고도화하고 공인노무사 현장 컨설팅을 늘리는 한편, 사회보험료 부담 완화와 편법 고용 관행 개선에도 나선다.

고용노동부는 17일 서울 DMC타워에서 김영훈 장관 주재로 ‘소상공인과 함께하는 현장 간담회’를 열고 소규모 사업장의 근로조건 준수와 노동환경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간담회에서는 노동법 이해 부족, 노무 전문인력 부재, 사회보험료 부담 등 영세 사업장의 애로사항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노동부는 사업주와 노동자가 함께 상생할 수 있도록 지원제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AI 노동법 상담 서비스를 확대한다. 지난해 11만7000건의 상담을 처리한 ‘AI 노동법 상담’은 중소벤처기업부의 소상공인 지원 플랫폼인 ‘소상공인24’와 연계된다. 이를 통해 소상공인들이 시간과 장소 제약 없이 실시간 상담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하반기에는 기능도 고도화된다. 사업주가 근로계약서나 임금명세서를 업로드하면 AI가 노동관계법 위반 여부를 자동 진단하고 개선 방안까지 제시하는 자율점검 기능이 추가될 예정이다.

노무관리 전문인력이 부족한 사업장을 위한 지원도 강화한다. 노동부는 3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공인노무사가 직접 방문하는 ‘근로조건 자율개선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올해부터는 방문 횟수를 기존 1회에서 3회로 확대했다. 소상공인 업종별 협단체가 요청할 경우 하반기 추가 컨설팅 대상 선정에도 우선 반영할 계획이다.

사업주의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한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도 지속 추진한다. 고용보험 미가입 사업장을 대상으로 과태료를 면제하는 특별 자진신고 기간 운영도 검토 중이다.

한편 노동부는 사업소득자로 위장 계약을 맺는 이른바 ‘가짜 3.3’ 관행에 대해서는 단속을 강화한다. 최근 제보가 접수된 반도체 제조업 분야 사업장을 대상으로 이달 중 기획감독에 착수할 예정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법을 지키려는 사업주의 현실적인 어려움은 적극 지원하되 의도적인 편법 행위에는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며 “소규모 사업장의 노무관리 역량을 높여 노동자와 사업주가 함께 상생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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