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납세자 상속세 신고 후 국세청 '사후 감정평가' 정당"

최태원 2026. 6. 17.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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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상속 시 납세자가 공시가격으로 세금을 신고하더라도, 과세관청이 사후 감정평가를 실시해 실제 시가를 기준으로 세금을 다시 부과하는 것은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상속세는 과세관청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때 조세채무가 확정되는 부과과세 방식"이라며, "납세자가 보충적 평가방법(공시가격)에 따라 신고했더라도 그것이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지 못한다면 과세관청은 별도 조사를 통해 확인한 시가를 기준으로 세액을 산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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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가격이 가치 반영 못 하면 별도 조사 가능"

부동산 상속 시 납세자가 공시가격으로 세금을 신고하더라도, 과세관청이 사후 감정평가를 실시해 실제 시가를 기준으로 세금을 다시 부과하는 것은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 서초구 대법원. 연합뉴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상속인 A씨가 마포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상속세부과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2019년 4월 모친으로부터 서울 서대문구 소재 토지를 상속받았다. 그는 해당 토지의 가액을 공시지가인 약 74억3400만원으로 평가해 상속세 27억2200만원가량을 신고·납부했다.

하지만 국세청은 해당 토지의 시가와 신고가액의 차이가 크다고 보고 사후 감정평가를 실시했다. 감정 결과 토지 가액은 약 120억원대로 올랐다. 이에 국세청은 이를 근거로 약 21억9000만원의 상속세를 추가로 부과했다.

재판의 쟁점은 과세관청이 납세자의 신고 이후 감정을 의뢰해 산출된 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였다. 대법원은 "상속세는 과세관청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때 조세채무가 확정되는 부과과세 방식"이라며, "납세자가 보충적 평가방법(공시가격)에 따라 신고했더라도 그것이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지 못한다면 과세관청은 별도 조사를 통해 확인한 시가를 기준으로 세액을 산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다만 대법원은 과세관청의 감정가액이 시가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상속일로부터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까지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어야 한다'는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원심과 같이 이번 사건에서 국세청의 감정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시가로 인정되지 않았다.

대법원은 소송 과정에서 법원이 새로 선임한 감정인의 감정 결과 113억5000만원을 토대로 세액을 산출한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다.

이에 추가로 부과된 약 21억9000만원의 추가 부과 상속세 중 법원 감정가액을 초과하는 9900만원가량을 취소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최태원 기자 peaceful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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