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만기연장 불가” 열흘 전 통보한 키움증권

오는 19일부터 키움증권에서 신용융자·증권담보대출이 불가능으로 바뀐 종목의 주식을 보유한, ‘빚투’(빚내 투자) 중인 개인은 여윳돈을 마련해야 한다. 키움증권이 관련 제도를 변경하면서 “신용·대출 불가 종목으로 바뀐 주식의 기존 보유 잔고의 만기도 연장해주지 않겠다”고 못 박았기 때문이다. 금융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사안인 만큼 고지 기간과 절차의 적정성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금융 당국도 이 사안을 들여다보고 있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키움증권은 지난 8~9일 홈페이지 공지와 문자 메시지를 통해 이런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신용·대출 제도 변경 사실을 안내했다. 신용융자는 개인이 증권사에서 주식 매수 대금을 빌리는 거래, 증권담보대출은 보유 주식을 담보로 돈을 대여하는 거래다. 키움증권은 신용·대출 가능 종목을 위험도 등에 따라 A~E군으로 나눈다. A~C군의 첫 이용 기간은 90일에서 180일로, 최대 360일로 늘어난다. D·E군도 첫 이용 기간이 30일에서 60일로 확대된다.
문제는 만기 연장 요건이다. 신용·대출이 가능했던 종목이 키움증권 판단에 의해 A~E군에서 제외돼 불가 종목으로 바뀌면 앞으로는 신규 실행분뿐 아니라 기존 보유 잔고의 만기 연장도 막힌다. 기존 보유 잔고의 만기가 연장되지 않으면 투자자 입장에서는 현금 상환이나 매도 압박을 받게 된다. 기존 고객에게 불리하게 적용될 수 있는 사안인데도 시행 전 안내 기간은 열흘 안팎에 불과했다.
금융감독원은 신용·대출 불가 종목으로 바뀌는 사유와 제도 변경 과정에서 고지 과정 등을 확인하겠다는 입장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관련 절차가 적절했는지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키움증권은 “신용·대출 제도 변경은 위험 종목의 신용 공여 노출을 시점에 맞춰 관리함으로써 투자자가 과도한 리스크에 장기간 노출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보호 조치”라는 입장을 밝혔다.
김진욱 기자 realit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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