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피격 은폐'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항소심도 무죄
2020년 9월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은폐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이승한)는 16일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등 혐의를 받는 서 전 실장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에게 1심과 동일하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당시 수사 결과 발표에 성급하거나 단정적인 표현이 있지만, 진실에 부합하지 않는 허위 내용을 작성 및 배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은 2020년 9월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씨가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의해 살해된 사건을 두고 정권이 바뀐 후인 2022년 6월 감사원이 감사에 착수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감사원은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고, 국가정보원도 박지원 전 국정원장 등을 고발했다. 검찰은 2022년 12월 관련자들을 기소했다.
서 전 실장은 피격 사실을 숨긴 상태에서 해경에 이씨를 수색 중인 것처럼 허위 보도자료를 배포하게 한 혐의, '월북 조작'을 위해 해경에 보고서와 발표 자료 등을 작성토록 한 뒤 배부한 혐의를 받는다. 김 전 청장은 이 같은 지시에 따라 월북 가능성에 관한 허위 자료를 배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1심은 서 전 실장과 김 전 청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이들에 대한 일부 혐의에 대해서만 항소해 2심이 진행됐다. 다만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박 전 원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노은채 전 국정원 비서실장은 검찰이 항소하지 않아 무죄가 확정됐다.
최태원 기자 peaceful1@asiae.co.kr
Copyright ©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6만원 넘게 썼는데 음료 더 시키라고요?"…'1인 1음료' 원칙에 온라인 '시끌'
- "급락에 던졌는데 어쩌나"…삼전닉스 55만원·420만원, 팔 때 아닌 살 때?[주末머니]
- "하룻밤에 100만원 썼어요" 후회 막심…등골 휜다는 '요즘 집들이'
- 한국도 난리더니…"없으면 못 살아" 日 초등생들까지 푹 빠진 '이것'
- "비싼 취미라 욕했는데"…구경만 해도 1000㎉ 태우는 '장수 운동'
- "선생님한테 수학 배워볼래?" 정체에 발칵…8500만원 AI 교사 결국 퇴짜
- "결혼 앞두고 큰 행운" 여친 부모님 인사 드리고 산 복권 '20억' 당첨
- "내 남편은 소아성애자" 폭로했는데…결국 남편에 피살된 美인플루언서
- "아이돌보다 예뻐" "몸에 딱붙는 의상은 좀"…女기상캐스터 등장에 시끄러운 이유
- "잠 좀 자게 해달라"…7년간 이웃들 괴롭힌 '80데시벨' 소음 정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