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피격 은폐'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항소심도 무죄

최태원 2026. 6. 16.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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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내용 작성 및 배포했다고 보기 어려워"

2020년 9월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은폐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연합뉴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이승한)는 16일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등 혐의를 받는 서 전 실장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에게 1심과 동일하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당시 수사 결과 발표에 성급하거나 단정적인 표현이 있지만, 진실에 부합하지 않는 허위 내용을 작성 및 배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은 2020년 9월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씨가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의해 살해된 사건을 두고 정권이 바뀐 후인 2022년 6월 감사원이 감사에 착수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감사원은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고, 국가정보원도 박지원 전 국정원장 등을 고발했다. 검찰은 2022년 12월 관련자들을 기소했다.

서 전 실장은 피격 사실을 숨긴 상태에서 해경에 이씨를 수색 중인 것처럼 허위 보도자료를 배포하게 한 혐의, '월북 조작'을 위해 해경에 보고서와 발표 자료 등을 작성토록 한 뒤 배부한 혐의를 받는다. 김 전 청장은 이 같은 지시에 따라 월북 가능성에 관한 허위 자료를 배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1심은 서 전 실장과 김 전 청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이들에 대한 일부 혐의에 대해서만 항소해 2심이 진행됐다. 다만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박 전 원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노은채 전 국정원 비서실장은 검찰이 항소하지 않아 무죄가 확정됐다.

최태원 기자 peaceful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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