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출입통제·선관위 경력 배치…경찰, 비상계엄 관여에 무더기 중징계

이소연 2026. 6. 15. 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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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전경. 쿠키뉴스 DB
12·3 비상계엄 불법행위에 관여했다는 이유로 경찰관 22명에 대한 무더기 징계가 이뤄졌다. 해임과 강등 등 전례를 찾기 어려운 중징계 처분도 있었다.

15일 경찰청에 따르면 총리실 중앙징계위원회는 해임 2명, 강등 4명, 정직 10명, 감봉 6명 등 경찰관 22명에 대한 징계를 의결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치안감인 오부명 전 경북경찰청장과 임정주 전 충남경찰청장은 해임됐다. 치안감은 경찰 계급 서열 3위다. 오 전 청장은 비상계엄 당시 서울경찰청 공공안전차장을, 임 전 청장은 경찰청 경비국장으로 국회 출입 통제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청 조직 내 서열 2위인 김준영 전 경기남부경찰청장은 치안정감에서 치안감으로 한 계급 강등됐다. 김 전 청장은 비상계엄 선포 직후 경기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청사와 수원 선거연수원 등에 경력 배치를 지시하는 등 계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이와 함께 주진우 전 서울청 경비부장(경무관)은 총경으로, 강상문 전 영등포경찰서장(총경)과 전창훈 전 경찰청 수사기획담당관(총경)은 경정으로 각각 강등됐다.

계엄 당시 국회 경비 업무에 투입됐던 기동단장들과 김문영 전 경기남부청 공공안전부장 등도 정직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12·3 비상계엄 당시 막힌 국회의 출입문. 쿠키뉴스 DB
이번 징계는 지난 2월 경찰청 차원의 ‘헌법존중 태스크포스(TF)’가 징계를 요구한 것에 따른 결과다. TF는 경찰 자체 감사 인력에 외부 전문가 등을 활용, 조직 내부에서 비상계엄에 가담한 행위 등을 적발하겠다는 목적에서 출범했다.

지난 2024년 비상계엄 선포 직후, 경찰은 국회 주변에 5개 기동대를 배치하고 국회 출입을 막는 등 통제에 들어갔다. 이에 일부 국회의원들이 몰래 담을 넘어 국회에 진입하는 긴박한 상황이 발생하기도 했다.

당시 경찰의 수장이었던 조지호 전 경찰청장은 지난해 12월 헌법재판소의 전원 일치 의견으로 파면됐다. 조 전 청장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경찰과 공직사회 모두 저와 같은 사례가 반복되지 않기를 바랄 뿐”이라고 이야기했다. 그는 최후 진술에서 “당시와 같은 초유의 상황에서 지금 판단하는 것처럼 모든 것을 완벽하게 판단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할 것 같다고 생각한다”면서도 ”단 한 번이라도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말할 기회가 있었다면 비상계엄은 잘못된 판단이라고 말했을 것“이라고 이야기했다.

이소연 기자 soyeo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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