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적 생환 오세훈까지 재선거? 국힘, 6곳 선거소청

김규태 2026. 6. 15. 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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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긴급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뉴스1

국민의힘 지도부가 15일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서울·부산시장 선거를 포함해 전국 6개 지역에 대해 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소청을 제기하기로 결정했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긴급 최고위원회를 열고 서울·부산·인천·울산·경기·전남광주 등 6개 지역의 선거(광역단체장,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광역·기초비례)를 대상으로 선거소청을 진행하기로 의결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투표 용지 부족 사태로 문제가 된 지역에 대해 전면 재선거 절차를 밟기 위한 소청에 나선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이번 선거소청을 통해 재선거 인정 사유를 확인하겠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투표용지 부족사태로 인해 해당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는지를 먼저 확인해 달라는 취지의 소청”이라고 설명했다. 선관위가 투표를 못한 사례에 대해 진상 조사를 한 뒤, 재선거 사유에 부합하는지 판단해달라는 것이다. 선거소청은 장 대표 명의로 진행한다.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받고 후원자를 통해 비용을 대납하게 한 혐의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이 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현행 법상 유권자나 후보자, 정당 등은 선거일로부터 14일 안에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선거 효력에 이의를 주장하는 선거소청을 제기할 수 있다. 공직선거법상 대통령·국회의원 선거는 바로 법원에 선거 효력을 묻는 선거소송을 할 수 있지만, 지방선거는 선관위에 선거소청을 제기해 판단을 받아야 한다. 6·3 지방선거의 선거소청 제기 기한은 17일까지다. 이후 선관위가 기각 또는 각하 결정을 내린다면 10일 이내 법원에 선거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법원은 180일 내 판결을 내려야 한다.

현재로선 선관위가 재선거 결정을 내릴 가능성은 적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현행법 상 1·2위 당선자가 뒤바뀔 정도의 격차가 벌어진 경우에 재선거 사유로 인정한다”며 “당장 서울시장의 경우만 하더라도 1·2위 표차가 6만여표인데,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인해 투표를 하지 못한 유권자 수는 이보다 훨씬 적을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선관위도 지난 4일 긴급회의 후 공지에서 “이번 사안은 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의 연기나 재선거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양향자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15일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도부 총사퇴를 제안하고 있다. 임현동 기자

당 내에선 장 대표가 자신을 향한 사퇴론을 피하기 위해 무리수를 둔 것이란 비판도 나온다. 한 수도권 초선 의원은 “극적으로 사수한 서울시장 재선거까지 주장하는 건 도박이 아니냐”고 말했다. 오세훈 시장 측도 “서울시장 선거를 다시하자는 주장은 수용하기 어렵다”며 “당이 어떻게 진행하는지 지켜볼 것”이라고 했다.

한편 개혁신당도 15일 ‘선별적 재선거를 실시해야 한다’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소청을 제기했다. 소청 대상은 서울시장·부산시장·대구시장·인천시장·경기지사 선거 등이 포함됐다.

김규태·양수민·류효림 기자 kim.gyuta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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