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 최대 19%’ 청년미래적금 출시 눈앞…가입하려면?

박세현 매경이코노미 인턴기자(sehy822@naver.com) 2026. 6. 15.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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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급여 7500만원 이하·만 19~34세 청년 대상
첫 가입기간 한해 청년도약계좌서 갈아타기 가능
(금융위원회 제공)
금융위원회와 서민금융진흥원이 일하는 청년에게 최대 연 19.4%의 이자를 주는 청년미래적금을 오는 22일 출시한다.

15일 금융당국은 청년미래적금 출시를 앞두고 가입대상, 가입일정, 가입절차, 기존 청년도약계좌 갈아타기 절차 등을 안내했다.

청년미래적금은 청년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해 정부가 새롭게 선보이는 정책금융상품이다. 3년 만기 상품으로, 기본금리 5%에 기관별 우대금리 2~3%p를 더해 최고 연 7~8%의 금리를 제공한다. 정부 기여금과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까지 더하면 일반형 기준 최고 13.2~14.4%, 우대형 기준 최고 18.2~19.4%의 단리 적금 상품에 가입하는 것과 비슷하다.

청년미래적금 최초 가입 기간은 6월 22일부터 8월 7일까지다. 가입 대상은 총급여 7500만원 이하, 가구소득이 중위소득의 200% 이하에 해당하는 19~34세 청년이다. 다만 청년도약계좌 가입 종료(2025년 12월) 후 청년미래적금 출시 및 가입일 사이에 만 35세가 된 청년(1991년 1월 1일~1991년 8월 7일 출생)에 대해서는 최초 가입기간에 한해 예외적 가입을 허용한다.

가입 신청은 22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기업은행, 농협은행, 신한은행 등 주요 은행 애플리케이션에서 비대면으로 진행된다. 첫 주는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으로 5부제가 적용된다. 2주차는 요일 제한 없이 신청이 가능하다.

원칙적으로는 기존 청년도약계좌와 청년미래적금 중복가입은 제한된다. 다만 이번 가입기간 중에는 청년도약계좌 가입자의 선택권 보장을 위해 청년도약계좌에서 청년미래적금으로 갈아타기가 가능하다. 갈아타기는 청년미래적금 신규 가입을 한 뒤 청년도약계좌를 특별 중도해지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금융당국은 “청년미래적금은 반기별로 운영될 예정인 만큼, 최초 가입기간 이후 만 35세가 되는 청년은 이번 신청 기간을 적극 활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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