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난방비 최대 70만원 지원...에너지바우처 15일부터 접수
연탄보일러 교체 가구엔 전환 바우처 지급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5일부터 12월 31일까지 ‘2026년도 에너지바우처’ 신청을 받는다고 14일 밝혔다.
에너지바우처는 취약계층이 전기, 도시가스, 등유, LPG, 연탄 등 냉·난방 에너지를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사각지대였던 월세 가구 구제
올해 가장 큰 변화는 ‘사전 예외지급’ 제도 도입이다. 그동안 에너지바우처는 전기요금 차감이나 국민행복카드를 통한 에너지 구매 방식으로 지원됐다. 하지만 월세에 전기료와 난방비가 포함된 세입자나 중앙난방을 사용하는 가구는 사실상 바우처를 사용하기 어려웠다.
정부는 올해부터 이런 가구를 대상으로 현금 지원을 실시한다. 대상은 △월세 등에 에너지비용이 포함된 경우 △고시원 등 일반 주택이 아닌 시설에 거주하는 경우 △중앙난방을 사용하는 경우 등이다.
신청자는 통장사본과 실거주 확인서류 등을 제출해야 한다. 지원금은 수급자 본인 계좌로만 지급된다. 본인 계좌가 압류방지계좌인 경우에는 별도의 생계비 계좌를 개설해 신청해야 한다.
연탄 사용 가구를 위한 ‘연탄전환 에너지바우처’도 신설된다. 연탄쿠폰 수급자 등 연탄보일러 사용 가구가 가스보일러 등 비연탄 보일러로 교체할 경우 난방연료 구입비를 지원하는 내용이다.
지원 대상은 올해 비연탄보일러로 교체를 완료한 연탄보일러 사용 가구 중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노인, 장애인,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 등이다. 신청은 8월부터 시작될 예정이다.
지원금은 최대 57만6000원 수준이다.
최대 70만원...누가 받을 수 있나
에너지바우처 지원 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다. 여기에 세대원 중 한 명 이상이 65세 이상 노인, 7세 이하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희귀·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 다자녀가구 등에 해당해야 한다.
다자녀가구는 세대원 중 부 또는 모가 있고 19세 미만 자녀 2인 이상이 포함된 경우다.
지원금은 세대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1인 세대는 29만5200원, 2인 세대는 40만7500원, 3인 세대는 53만2700원, 4인 이상 세대는 70만1300원을 지원받는다.
15일부터 신청...자동 등록도 확인
신청은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누리집에서 하면 된다.
지난해 에너지바우처를 받았고 올해도 자격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자동으로 등록된다. 다만 세대원 구성이나 수급 자격이 바뀌었다면 행정복지센터나 에너지바우처 통합상담센터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좋다.
이밖에 정부는 올해 찾아가는 복지서비스도 확대한다. 우체국 집배원과 사회복지사가 직접 가정을 방문해 신청과 사용을 돕고, 에너지 위기가구를 선제적으로 발굴할 계획이다.
기후부 이경수 기후에너지정책관은 “중동전쟁 등 에너지 위기 상황 속에서 취약계층이 폭염 등 기후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에너지바우처 적기 신청과 원활한 사용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세종=김태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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