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TS 광화문 공연에 휘발유 투척" 경찰, 손해배상 청구
경찰이 방탄소년단(BTS) 광화문 공연에 대한 테러 협박 등 허위 공중협박 사건들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다. 국민적 불안과 사회적 혼란을 일으켰다는 판단이다.
경찰청은 BTS 광화문 공연 테러 예고, 카카오 폭탄 설치 및 주요 기차역 폭파 협박, 대통령 관저 폭파 협박 등 3건의 피의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15일 밝혔다. 경찰은 지난해 12월부터 각 시도경찰청에서 손해배상 심의위원회를 운영한다. 형사 제재를 강화하고, 민사소송을 통한 금전적 배상까지 청구해 실질적인 불이익을 부과하기 위해서다.

경찰은 BTS 광화문 공연을 앞두고 '생수병에 휘발유를 넣어 투척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작성한 50대 남성을 상대로 228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또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3개월에 걸쳐 '카카오·KT 건물에 폭탄을 설치했다'는 허위 전자우편을 발송하거나 119신고센터에 '강남역·부산역·천안아산역 등을 폭파하겠다'고 한 자들에 대해 3191만원, 지난해 12월 온라인 커뮤니티에 '대통령실·청와대·관저·아파트 단지 등을 폭파하겠다'는 취지의 허위 협박 글을 게시한 자를 상대로는 121만원의 손해배상을 각각 청구할 예정이다.
앞서 경찰은 허위 공중협박 범죄를 저지른 이들을 상대로 막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바 있다.
인천 대인고 등 폭파 협박 피의자는 13회에 걸쳐 인터넷 커뮤니티와 119신고센터에 인천 대인고·경기 초월고·광주 금당중·충남 용화고 등 다수의 학교를 폭파하겠다는 테러 협박 글을 게시했고, 경찰은 총 7164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서울 월계고 폭파 협박 피의자는 인스타그램에 학교를 사제폭탄으로 폭파하겠다는 글을 올렸고 360만원의 손해배상이 청구됐다.
경찰은 지난해 신세계백화점 폭파 협박 글 게시자와 경기 성남시 야탑역 살인 예고자를 상대로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데서 이어지는 후속조치라고 설명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공권력 낭비로 인한 치안 공백을 예방하고 사회적 혼란과 국민 불안을 방지하기 위해 손해배상 심의위원회를 적극적으로 운영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장희준 기자 jun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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