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너지공사, 시민 참여형 탄소배출권 사업 본격화

김민진 2026. 6. 15. 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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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시파트너스와 MOU…'에너지모아' 사업 추진

서울에너지공사(사장 황보연)가 시민들의 온실가스 감축활동을 탄소배출권으로 연계하는 사업에 나선다.

공사는 탄소배출권 전문 기후핀테크 기업 후시파트너스(공동대표 이행열·조성훈)와 '온실가스 감축사업 신규 발굴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15일 체결했다고 밝혔다.

곽승신 서울에너지공사 집단에너지본부장(왼쪽 세 번째)이 ㈜후시파트너스와 온실가스 감축사업 신규발굴 업무협약 체결 후 관계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서울에너지공사 제공.

제4차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시행으로 기업의 탄소감축 의무가 강화되고 배출권 가격도 오르고 있지만, 시민들의 탄소감축 성과는 복잡한 인증 절차 탓에 제도권에서 충분히 활용되지 못해 왔다. 이번 협약은 이 같은 한계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협약의 핵심은 시민참여형 외부감축사업 '에너지모아(募芽)'다. 시민과 기업이 보유한 태양광 등 에너지 설비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감축실적을 탄소배출권으로 전환해 수익화하는 방식이다. '에너지모아'는 시민들이 만들어낸 온실가스 감축의 씨앗(芽)을 모아(募) 함께 키워 배출권으로 수익화한다는 뜻을 담고 있다.

양 기관은 국내외 온실가스 감축사업 발굴 및 배출권 확보, 감축사업 활성화 방안 검토 및 배출권 확보·거래 등에서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서울에너지공사는 홍보와 참여자 모집을 맡고, 후시파트너스는 AI 탄소플랫폼 '카본AI(Carbon AI)'를 활용해 사업 승인과 감축량 인증 등 실무를 지원한다. 참여자는 별도의 복잡한 행정 절차 없이 보유 설비 데이터를 입력하면 감축 수익을 받을 수 있다.

사업은 우선 자가소비형 태양광 설비를 대상으로 추진된다. 건물 유휴 옥상에 설치된 태양광 설비의 감축실적을 배출권으로 인정받아 추가 수익으로 전환하는 방식이다. 이후 공동주택 제로에너지건축물(ZEB), 폐냉매 회수 등으로 참여 분야를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곽승신 공사 집단에너지본부장은 "이번 협약이 서울 시민과 기업이 스스로 줄인 탄소를 배출권이라는 자산으로 전환하고 그 수익을 참여자에게 되돌려주는 순환형 탄소감축 생태계를 구축하는 첫걸음"이라며 "공사가 보유한 에너지 인프라와 시민 접점을 활용해 공공·민간 협력모델을 선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후시파트너스는 탄소배출량 산정부터 감축전략 수립, 배출권 거래까지 전 과정을 AI 기반 단일 플랫폼으로 통합 지원하는 기업이다.

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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