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만에 만나는 최태원-노소영…핵심은 급등한 ‘SK 주식’ 분할 여부

백재연 2026. 6. 14.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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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SK그룹 회장(왼쪽 사진)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뉴시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조정 절차에서 약 2년 만에 법정 대면할 전망이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가사1부(부장판사 이상주)는 15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2차 조정기일을 연다. 두 사람이 모두 출석할 경우 2024년 4월 이혼소송 항소심 마지막 변론기일 이후 약 2년 2개월 만의 법정 대면이다.

지난달 열린 첫 조정기일에는 노 관장만 출석했다. 당시 재판부는 양측 입장을 들은 뒤 최 회장과 노 관장이 모두 출석할 수 있는 날짜로 다음 기일을 지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조정에서는 재산분할 대상과 규모, 분할 방식, 가액 산정 기준 시점 등을 두고 본격적인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핵심 쟁점은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다.

최 회장 측은 해당 지분이 상속·증여를 통한 특유재산이므로 분할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반면 노 관장 측은 자신이 양육 등 가사노동을 담당하며 경영을 뒷받침한 만큼 공동재산으로 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파기환송심에서 ㈜SK 주식이 재산분할 대상으로 인정된다면 재산분할 기준 시점에 따라 가액 산정이 달라질 수 있어 최근 급등한 ㈜SK 주식 주가가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환송 전 항소심의 경우 사실심 변론종결일인 2024년 4월 16일을 기준으로 ㈜SK 주식 가액을 산정했다. 당시 ㈜SK 주가는 16만원 수준이었지만, 지난 12일 종가 기준 ㈜SK의 주가는 59만3000원으로 약 3.7배 오른 상태다.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은 통상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대상 재산과 액수를 정한다. 다만 이번 사건은 대법원 파기환송을 거쳐 다시 사실심 판단을 받는 만큼 가액 산정 기준 시점을 둘러싼 양측 공방도 예상된다.

재산분할 방식도 쟁점이다. 노 관장 측은 항소심에서 ㈜SK 등 상장주식의 경우에는 현물분할이 바람직하다면서도 재판부가 인정하는 방법으로 재산분할을 수용하겠다는 입장이다. 최 회장 측은 현금 정산 방식을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정 절차에서는 판결과 달리 양측이 분할 방식까지 협의할 수 있다.

앞서 1심은 최 회장의 ㈜SK 지분을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하고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원과 재산분할로 현금 665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반면 2심은 위자료 20억원, 재산분할 1조3808억원을 지급해야한다고 판단했다.

2심은 노 관장의 부친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으로 추정되는 300억원이 최 회장의 부친인 최종현 SK 선대회장에게 전달돼 SK그룹 성장에 기여했다고 보고, ㈜SK 주식 등을 최 회장의 특유재산으로만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해 10월 해당 자금이 불법 자금인 만큼 설령 300억원이 SK그룹에 들어왔을지라도 재산분할에서 노 관장의 기여로 참작할 수 없다고 보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다만 위자료 20억원을 인정한 부분은 상고를 기각해 확정했다.

양측의 입장이 여전히 첨예하게 맞서는 만큼 이번 조정기일에서 합의가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백재연 기자 energ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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