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선관위 사태, 尹계엄보다 더해” “부적절 비유” 국힘 단체방 언쟁

박준상 2026. 6. 14.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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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2일 저녁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앞이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비판하는 시위 참가자들로 북적이고 있다. 연합뉴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6·3 지방선거 참정권 침해 사건을 둘러싼 국민의힘 내부 분열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장동혁 대표가 이번 사태를 당권 유지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다는 의구심도 번지면서 전선이 복잡하게 꼬이는 모습이다.

13일 국민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강성보수 성향의 김민전 의원은 전날 국민의힘 의원 단체 텔레그램방에 “위헌·위법한 선거에 대한 우리 당 대응이 너무 미약한 게 아닌가 싶다”며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이 위헌·위법하다고 하면 참정권 침해는 더 큰 위헌·위법이라는 얘기가 있다”고 언급했다.

개혁파 의원 모임인 ‘대안과미래’의 권영진 의원은 이에 “계엄에 비유하는 것은 부적절해 보인다. (글을) 내리시라”고 반발했다. 김 의원은 “계엄과의 비교가 불편하시면 내리겠다”며 “그러나 대의민주주의 체제에서 가장 중한 범죄가 발생했다는 생각엔 변함이 없다. 우리가 손놓고 있다면 역사의 죄인이 될 것”이라고 맞받았다.

국민의힘 내부적으론 참정권 침해 논란에 대해 적극 대응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이미 형성된 상태다. 그러나 한편으론 장 대표가 이번 사태를 당권 유지의 수단으로 활용한다는 의구심도 좀처럼 가시지 않고 있다.

대안과미래 소속 김용태 의원은 페이스북에 “장 대표는 ‘특별법으로 6·3 지방선거를 무효화하고 재선거를 하자’며 소급입법을 주장했다”며 “그런데 선관위 부패를 질타하지만 재선거에는 동의하지 않는 국민의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물었다. 이어 “헌법 13조 2항은 ‘모든 국민은 소급입법에 의해 참정권의 제한을 받거나 재산권을 박탈당하지 않는다’고 돼있다”며 “헌법과 법률을 무시하고 전면 재선거를 할 경우 전국적으로 참정권(선거권, 피선거권) 침해에 대한 논쟁과 소송이 일어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청년들의 재선거 외침과 장 대표의 ‘6·3 어게인’ 주장은 겹쳐 보이지만 그 지향과 목적이 다르다”며 “국민의힘은 재선거를 요구하는 국민들에게 헌법적으로 가능한 책임있는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준상 기자 junwith@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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