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양 무인기’ 30년 선고 尹, 하루 만에 특검 출석…군형법상 반란 혐의

군형법상 반란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13일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에 출석했다. 전날 12·3 비상계엄 명분 조성을 위해 평양에 무인기를 보냈다는 의혹으로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 받은 지 하루만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은 이날 윤 전 대통령을 군형법상 반란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 등과 공모해 12·3 비상계엄 당시 군 병력을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투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군형법상 반란죄는 군인을 대상으로 한 범죄이지만, 특검은 군인과 공모한 민간인도 처벌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반란죄에서 수괴 혐의의 법정형은 사형이다.
특검은 군 병력이 국회와 선관위에 투입되는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이 이를 공모하거나 지시했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반란수괴 혐의가 이미 재판이 진행 중인 내란우두머리 혐의와 사실상 동일한 내용이라며 이중처벌금지 원칙에 어긋난다는 입장이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국회에 군 병력을 투입한 행위 등이 내란 혐의 공소사실에 포함돼 있는 만큼 같은 사실관계에 다른 죄명을 적용해 수사·기소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앞서 특검은 지난 6일 윤 전 대통령을 처음 소환해 조사했다.
당시엔 비상계엄 선포 직후 대통령실 국가안보실과 외교부를 통해 미국 등 우방국에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설명하는 취지의 메시지를 전달하도록 지시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를 집중 추궁했다.
특검은 이날 조사 내용을 토대로 법리 검토를 거쳐 기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윤 전 대통령은 전날 평양 무인기 투입 의혹과 관련한 일반이적 등 혐의 1심 재판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평양 무인기 투입 의혹이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명분용이었다고 판단했다.
윤 전 대통령은 내란우두머리 혐의 사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아 현재 항소심 재판도 받고 있다.
신지호 기자 ps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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