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이선균 수사정보 유출 혐의... 검찰, 수사관에 징역 3년 구형

배우 고(故) 이선균의 마약 혐의 수사 정보를 언론에 흘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검찰 수사관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지난 12일 인천지법 형사14단독 공우진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공무상비밀누설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인천지검 소속 수사관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A씨가 수사 정보를 입수한 경위와 관련해 “직무상 취득한 내용이 아니라 소문으로 전해 들은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나, 당시 함께 근무한 직원들의 진술과 차이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수사 과정에서 휴대전화 관련 자료를 삭제하는 등 증거를 없애려 한 정황이 있었고, 법정에서도 납득하기 어려운 해명을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검찰은 A씨가 참고인에게 허위 진술을 유도하고 진술을 번복한 데 이어, 다른 수사기관 관계자를 조롱하는 취지의 발언까지 했다며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A씨 측은 수사 기록에 직접 접근할 위치가 아니었고, 동료 수사관에게 들은 내용을 전달한 것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공무상 비밀에 해당한다는 인식도 없었다는 입장이다.
A씨는 최후진술에서 “연예인 관련 이야기를 가볍게 받아들였던 것 같다”며 “공직자로서 경솔하게 행동한 점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고 말했다.
A씨는 2023년 10월 이선균이 마약 투약 혐의로 경찰 내사를 받고 있다는 내용과 수사 진행 상황을 지역 언론사 기자에게 두 차례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해당 언론사는 ‘톱스타 L씨, 마약 혐의로 내사 중’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관련 내용을 처음 보도했다.
A씨가 유출한 자료에는 이선균 사건 관련 대상자의 인적 사항 등이 포함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해당 문건은 다른 연예매체를 통해 추가 보도되기도 했다.
한편 이선균은 2023년 10월 형사 입건된 뒤 세 차례 경찰 조사를 받았으며, 같은 해 12월 서울 종로구 와룡공원 인근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8월 21일 열릴 예정이다.
김지혜 기자 jahye2@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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