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 집 침입해 20대 딸 성폭행 시도한 50대 징역 8년

박재구 2026. 6. 12.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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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의정부지법 제공

지인의 집에 침입해 혼자 있던 지인의 20대 딸을 흉기로 위협하고 성폭행을 시도한 50대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의정부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김성식)는 특수강도강간 혐의로 구속기소 된 5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앞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지인의 재물을 강탈할 목적으로 주거지에 침입했다가, 잠에서 깬 지인의 딸인 피해자와 마주치자 준비한 커터칼로 위협하고 케이블 타이로 손발을 묶어 제압했다”며 “피해자가 신고하지 못하도록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옷을 벗기려다, 피해자가 필사적으로 저항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해자가 가장 안전해야 할 주거지에서 극도의 공포심과 성적 불쾌감을 겪었으며, 최근까지도 범죄 트라우마와 보복에 대한 두려움으로 고통을 호소하며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재판 과정에서 사업 실패 후 부채가 7억원 이상으로 늘어나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아왔다”며 “미리 강도나 강간을 마음먹고 계획적으로 벌인 범행이 아니었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A씨는 최후진술을 통해 “자식을 키우는 사람으로서 해서는 안 될 일을 저질렀고, 자녀들에게도 평생 고개를 들 수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 1월 12일 정오쯤 의정부시 자금동의 한 다세대주택에 금품을 훔치려 침입했다가 잠에서 깬 지인의 딸인 20대 여성 B씨를 흉기로 위협하고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씨가 저항하자 민락동의 한 오피스텔로 달아났다가 3시간 만에 경찰에 검거됐다.

검거 당시 A씨는 수면제를 다량 복용해 의식이 없는 상태였으나, 병원 치료를 받고 회복한 뒤 구속기소 됐다.

의정부=박재구 기자 park9@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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