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검찰 손 떼면 피해자 보호 대안 있나"…보완수사권 폐지론 반박
“해보다 고치자는 건 무책임”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검찰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논의와 관련해 "검찰이 수사에 아무것도 손을 대지 않는다면 피해자 보호를 어떻게 할 것인지 대안과 고민이 있느냐"고 지적했다.

정 장관은 12일 충북 진천군 법무연수원에서 열린 제55회 전국 교도관 무도대회에 참석한 뒤 기자간담회를 열고 "형사소송법 개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자 보호"라며 이같이 밝혔다.
정 장관은 "보완수사권을 존치해야 한다는 표현을 쓴 적은 없다"면서도 "보완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해도 범죄 피해자가 지금보다 더 보호된다면 폐지해도 된다. 문제는 그런 대안이 있느냐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검찰이 전체적으로 사건을 한 번 들여다보고 피의자나 피해자의 호소를 들어줄 수 있어야 한다"며 "검찰에 대한 불신이 크다는 이유로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하는 분위기인데, 그 경우 피해자 보호를 어떻게 할 것인지 물어보고 싶다"고 했다.
특히 성범죄와 아동·장애인·여성·노인 등 사회적 약자가 피해자인 사건을 언급하며 "성범죄는 진술에 의존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 입증이 쉽지 않다"며 "여성 범죄피해자 단체와 여성인권 단체들도 억울한 피해자가 나오지 않게 해야 한다는 취지로 검찰의 역할을 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 장관은 "이의신청을 하면 된다고 하지만 이의신청 단계부터 돈이 든다"며 "힘없고 돈 없고 배경 없는 범죄 피해자를 어떻게 구제할 것인지 국회가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신중히 논의해달라"고 말했다. '일단 해보다가 부작용이 나오면 고치면 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단 한 명이라도 억울한 피해자가 나오면 무책임한 것"이라며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정 장관은 최근 출범한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불신을 가진 사건에서 과거 어떤 일이 있었고 무엇이 문제였는지 확인해 검찰이 새롭게 출발하는 계기를 만들자는 취지"라며 "철저히 독립적으로 운영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유미 검사장 인사명령 처분을 취소하라는 법원 판단에는 "상당히 문제가 있는 판결이라고 생각한다"며 항소 방침을 밝혔다. 그는 "인사 명령을 불이익하다고 해서 징계 절차로 본다면 향후 국가공무원 인사를 어떻게 할지 걱정된다"며 "인사지 징계 절차가 아니다"고 했다.
오는 10월 출범 예정인 중대범죄수사청과 관련해서는 "공수처보다 10배 이상 큰 조직을 1년 안에 만드는 것이 가능한지 우려된다"며 "검찰청 검사와 수사관 상당수가 가야 하는데 구체적인 인원 등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이날 교정행정의 열악한 현실도 강조했다. 그는 "법무부 장관 취임 이후 가장 관심을 가진 문제가 교정"이라며 "교정시설 과밀과 노후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사회가 지속 가능하기 위한 최소한의 비용"이라고 말했다.
염다연 기자 allsal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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