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 난민 수하물 접근 불가'에... 인권위, "피해 회복됐다"며 진정 기각
[유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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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 1일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모습 |
| ⓒ 연합뉴스 |
그러나 인천국제공항 출국대기실 내 난민의 수하물 접근 제한은 최근까지도 지속되는 상황으로 인권위의 이번 기각이 정당하지 않다는 비판도 나온다. 특히, 한 공항 난민의 경우 수하물 속에 난민 신청의 증거가 되는 서류도 들어 있어, 소송에서 자칫 불이익을 겪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
난민인권네트워크 등은 지난 2025년 2월 공항 난민들이 자신의 수하물에 접근하지 못하고, 외부 접견이 자유롭지 않아 행복추구권, 건강권, 접견 교통권 등이 침해되었다는 취지로 인권위에 진정을 제출했다. 이번 결정은 1년 3개월여 만에 나왔다.
공항 난민 피해 회복이 이미 이뤄졌다는 인권위
<오마이뉴스>는 2025년 10월 '보안 구역이라 외부 물품을 전달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인천공항 출국대기실이 공항 난민에게 겨울 옷을 전달하려던 개인을 가로막았던 사례를 보도한 바 있다. (관련 기사 : 추운데 난민 겨울 옷 반입 불가? 인천공항 출국대기실 '안내' 논란 https://omn.kr/2fucq)
인권위는 이번 결정에서 "조사 결과 피해자 6명이 진정 제기 전후로 출국 대기실을 퇴실하여 진정서에 기재된 인권 침해 사실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아 피해자들에 대하여 별도의 구제 조치가 필요하지 아니하다"라고 설명했다. 인권위는 피해자들이 출국 대기실을 퇴실했다는 이유를 들어 "이미 피해 회복이 이루어졌다"고 판단한 것이다.
또한 인권위는 "(한 피해자의 경우) 수하물 속 난민 신청의 증거가 되는 서류에 접근할 수 없다는 취지로 진정을 제기했으나, 피진정기관(인천공항출입국 외국인청) 직원이 항공사를 통해 수하물을 전달받아 피해자가 입국한 뒤 관련 자료를 가진 상태"라고 밝혔다.
그러나 김연주 난민인권센터 변호사는 인권위의 판단에 "피해자가 수하물을 요청했을 때는 받지 못했고, 난민 신청 소송 과정에서 대리인이 수차례 요구한 끝에 난민 신청에 증거가 되는 서류만 전달받았다"고 반박했다. 김 변호사는 "인천공항출입국 외국인청이 자발적인 시정 조치를 했던 것이 아닌 거듭된 요구가 있어서 가능했던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피해를 입은) 공항 난민 당사자가 출국대기실을 떠나면 권리 구제의 실익이 없다고 보는 것은 소송의 논리"라면서 "지금도 출국대기실에 아동 난민을 비롯해 같은 상황에 놓인 이들이 수하물을 받지 못해 갈아입을 옷이나 생필품조차 쓰지 못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인권위가 적어도 (관계 부처에) 정책 개선을 요구하거나 의견을 표명하며 적극적으로 조치할 사안으로 보이는데, 결정문에서 아무런 노력도 보여주지 않았다"고 짚었다.
한편, 인천공항출입국 외국인청 주무 부처인 법무부는 지난 4월 공항 난민의 수하물 접근 불가에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4월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난민들이 수하물 (정도는)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할 수 있는 게 아닌가, 한 번 챙겨달라"는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의 질의에 "잘 점검해서 난민의 기본적 인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변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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