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정복 공직선거법 재판 본격화…첫 재판 출석 후 혐의 부인

정슬기 기자 2026. 6. 12.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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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홍보물 게시 관여 여부 두고 증인신문
유 시장 측 “기존 입장과 동일” 혐의 전면 부인
▲ 유정복 인천시장. /인천일보DB

지난해 국민의힘 제21대 대통령 후보자 선거 경선 과정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유정복 인천시장이 처음으로 재판에 출석했다. 유 시장 측은 혐의를 전면 부인했으며, 이날 재판에서는 유 시장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홍보물 게시에 관여했는지가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다.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김정헌)는 12일 오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유 시장에 대한 두 번째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유 시장은 지난달 22일 예정됐던 첫 공판기일에는 지방선거 유세 일정 등을 이유로 출석하지 않았으나 이날은 법정에 나왔다.

▶ 관련 기사 : 선거법 재판 불출석한 유정복…재판부 "다음에도 나오지 않으면 영장 발부"

유 시장은 지난해 국민의힘 제21대 대통령 후보자 선거 경선 과정에서 SNS에 대선 홍보물 116건을 게시하고, 자신의 목소리와 선거 슬로건이 담긴 음성메시지 180만건을 발송하는 과정에 공무원을 동원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유 시장 측은 앞서 공판준비기일에서 공소사실 전반에 대해 관여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하며 혐의를 부인했다. 이날 재판에서도 변호인은 재판장의 관련 질문에 "준비절차에서 밝힌 입장과 달라진 점이 없다"고 답했다.

이날 공판에서는 민선 8기 출범 이후 지난해 4월쯤까지 유 시장 수행비서로 근무한 A씨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됐다.

검찰은 유 시장이 정치후원금과 선거 관련 자료 등을 관리해온 점을 언급하며 SNS 홍보물 게시 과정에도 관여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로 신문을 이어갔다.

반면 변호인 측은 "시장님이 카드뉴스 제작이나 SNS 홍보물을 일일이 확인할 여유가 있었느냐"고 물었고, A씨는 "페이스북 게시물은 시장님이 직접 작성하거나 확인을 거쳐 올라가는 경우가 많았지만 인스타그램, 유튜브 등 뉴미디어 채널은 홍보 담당자들이 자체적으로 운영했다"고 진술했다.

또 검찰이 A씨가 별정직 공무원 신분을 유지한 채 대선 캠프 업무를 수행했다고 주장하는 데 대해 변호인 측은 "탄핵으로 인해 조기 대선이 치러지면서 경선 일정이 급박하게 진행됐다"며 "사직서를 제출하면 곧바로 개인 수행비서로 일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 아니냐"고 물었다. 이에 A씨는 "그렇다"고 답했다.

유 시장은 재판을 마친 뒤 향후 재판 전망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지금 그런 것을 얘기할 때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날 오후와 오는 26일, 다음 달 3일 공판을 열고 증인심문을 이어갈 예정이다.

/정슬기 기자 zaa@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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