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재판 불출석한 유정복…재판부 “다음에도 나오지 않으면 영장 발부”

지난해 국민의힘 제21대 대통령 후보자 선거 경선 과정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유정복 국민의힘 인천시장 후보가 첫 재판에 불출석했다.
재판부는 다음 재판에도 나오지 않으면 구속 영장을 발부하겠다고 경고했다.
22일 오후 인천지방법원 형사15부 김정헌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 기일에서 김 판사는 유 후보가 불출석한 사실을 파악하고 유 후보 변호인 측에 이 같이 경고했다.
재판부는 당초 첫 공판기일을 지난 15일로 잡았으나 법정 사정으로 이날로 연기했다.
유 후보 측은 지난 20일 재판부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김 판사는 "(재판 기일 변경하면서) 시간을 많이 잡지 않겠다고 오늘 출석을 사정했는데 못 나온 거냐"고 묻자, 유 후보 변호인은 "1분 1초도 쓰기 힘든 상황"이라고 답했다.
김 판사는 그러자 "공직자 생활을 하려고 하시는 분이"라고 말끝을 흐리며 불출석한 유 후보를 에둘러 비판하기도 했다.
김 판사는 이날 유 후보 외 출석한 나머지 피고인 6명에 대한 인정신문 절차를 마치고 유 후보 변호인에 또 다시 "다음 기일에는 반드시 출석하도록 해달라. 만일 다음 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으면 시장인 것을 불문하고 구속 영장을 발부하겠다"고 재차 경고했다.
다음 재판은 6·3 지방선거 이후인 내달 12일 열릴 예정이다.
한편 유 후보 등은 지난해 국민의힘 제21대 대통령 후보자 선거 경선 기간 사회관계망서비스 (SNS)에 홍보물 116건을 게시하고, 여론조사를 앞두고 유 시장 목소리와 선거 슬로건이 담긴 음성 메시지 180만 건을 발송한 혐의를 받는다.
유 후보 외 나머지 피고인 측은 이 같은 검찰 공소사실에 대해 '선거용이 아니라 단순 시정 성과를 홍보하고 경선 참여를 독려한 것이었으며 인천시에서 사직처리가 된 줄 알고 한 것으로 고의가 없다'는 취지로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희근 기자 allways@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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