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양 무인기 작전’ 尹 30년 선고한 이정엽 부장판사… “강직한 판사”

석경민, 조수빈 2026. 6. 12. 13:44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4월 24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1심 결심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헌정사상 처음으로 전직 대통령에게 외환죄 실형을 선고한 이정엽(56·사법연수원 33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는 법원 안팎에서 “소신껏 일하는 강직한 판사”라는 평가를 받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6부 재판장인 이 부장판사는 12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일반이적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전직 군통수권자가 외환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함께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도 징역 30년을,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에게는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서울 출신인 이 부장판사는 건국대부속고와 서울대 농생물학과를 졸업했다. 2004년 서울중앙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한 뒤 서울가정법원, 제주지법, 수원지법, 서울북부지법 등을 거쳤다. 이후 광주지법·광주가정법원 순천지원과 수원지법에서 부장판사로 근무했다.

이 부장판사와 근무 인연이 있는 수도권의 한 법관은 “소신껏 강직하게 일하는 판사”라며 “늘 성실하고 진심으로 재판에 임해 법원 내에서도 존경받는 법관”이라고 말했다.

이 부장판사는 지난해 2월 서울중앙지법 형사36부 재판장으로 부임했다. 이후 같은 해 11월 내란특검이 윤 전 대통령 등을 일반이적 혐의로 기소하면서 이 사건을 맡았다. 이 부장판사는 지난해 12월과 지난 1월 윤 전 대통령, 김 전 장관, 여 전 사령관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하기도 했다.

재판은 지난 1월 12일 첫 공판을 시작으로 결심까지 약 40차례 비공개 심리로 진행됐다. 군사기밀과 안보상 민감한 내용이 다수 포함된 사건인 만큼 대부분의 심리는 공개되지 않았다.

이 부장판사는 첫 공판에서 김 전 장관 측 변호인이 피고인 호칭을 문제 삼자 원칙에 따라 대응하기도 했다. 당시 김 전 장관 측 변호인은 “윤 전 대통령은 대통령이었고, 예우를 갖춰야 사법부 권위가 선다”고 주장했다. 이에 이 부장판사는 “인정신문을 마치지 않았기 때문에 성명을 부르지 않은 것”이라며 “인정신문을 마치면 성명을 붙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재판부는 선고에서 2024년 평양 무인기 작전이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명분을 조성하기 위해 공모된 작전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해당 작전이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침해했다고 보고, 북한 오물풍선 대응 차원의 정당한 군사작전이었다는 윤 전 대통령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부장판사는 과거 변호사단체 평가에서도 좋은 평가를 받았다. 서울북부지법 재직 당시인 2017년 서울지방변호사회 우수법관에 선정됐고, 2024년에는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가 선정한 우수법관 명단에도 이름을 올렸다.

석경민·조수빈 기자 suk.gyeongmin@joongang.co.kr

Copyright © 중앙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