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해병 사망 책임' 징역 3년 임성근 측 "형 무겁다"

김화빈 2026. 6. 12.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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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1차 공판] 특검과 피고인들, 양형 부당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성립 두고 공방 예고

[김화빈 기자]

▲ 임성근, 채상병 특검 앞 문전박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지난해 7월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채상병특검 사무실에 업무상과실치사상 사건 신속 결정 요청서를 제출하기 위해 특검 측과 협의도 없이 방문, 문을 열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 이정민
채해병 사망의 업무상 과실이 인정돼 실형을 선고받은 임성근 전 해병대1사단장 등 피고인들이 "양형이 과중하다"는 등의 항소이유를 밝혔다. 반면 채해병 특검(특별검사 이명현)은 "선고형이 그 죄책에 상응하지 않는다"고 맞섰다.

서울고등법원 형사4-3부(전지원·김인겸·성지용 부장판사)는 12일 오전 임 전 사단장, 박상현 전 7여단장, 최진규 전 포11대대장, 이용민 전 포7대대장, 장수만 전 제7포병대대 본부중대장 업무상 과실치사 사건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다.

특검 "임성근 사실상 작전 통제" - 임성근 측 "수중수색 인식 못 해"

김숙정 특검보는 임 전 사단장에 대해 "작전통제권이 단편명령에 따라 육군 50사단장에게 이양됐는데도 박 전 여단장으로 하여금 2023년 7월 18일(채해병 사망 전날) 하루종일 자신을 수행하게 함으로써 (현장) 혼란을 야기했다"며 "원심은 이에 대해 형사적 과실을 물을 수 없다고 했으나 박 전 여단장은 사단장 수행으로 명확한 안전지침을 내릴 수 없게 된 바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임 전 사단장이 채해병 사망 전날 주관한 VTC(화상회의)에서 '(도로) 위에서 보는 건 수색 정찰이 아니므로 수풀을 찔러보며 찾으라'고 언급한 것을 거론하며 "원심은 이 언급이 발언과 무관하다고 판단하나, (실제) 가슴장화를 착용한 보병 대대원들은 수중수색을 하는 등 임성근의 발언이 수색지시에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김 특검보는 가슴장화와 함께 언급된 바둑판식 수색에 대해서도 "구체적 설명이 없는 상태에서 (사단장의) 적극·공세적 지시가 전달됐는데, (예하부대에서는) '물이 들어찬 구역에도 빠짐없이 들어가 수색하는 것'으로 이해됐다"며 "(현장에서 바둑판식 수색 대열을 갖추기 위해 수중에서) 서로 손이 닿지 않을 만큼 떨어져 (수색을) 실시하던 중 사고가 발생한 바 인과관계가 명확히 인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밖에도 임 전 사단장의 명령 위반 혐의 중 일부가 무죄 판단을 받은 데 대해 "종합적으로 보면 임 전 사단장이 (단편명령을 위반해) 작전을 사실상 통제·지휘했음이 명백하다"고 말했다.

반면 임 전 사단장 측 변호인 이완규 변호사는 "피고인이 사단장 VTC에서 그런 언급이 있을 당시 수중수색을 인식했다고 볼 증거가 없고, 이 언급이 (하급자들로 하여금) 물에 들어가 허리 아래까지 수색하게 한 행위와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단편명령상 (내용은) 50사단장에게 해병대 1사단의 작전통제권이 부여됐을 뿐이므로 작전통제권을 침해하는 포괄적 구성요건을 만들 수 없다"고 그의 군형법상 명령위반 혐의까지 무죄를 주장했다.

특검 "무리하고 잘못된 지시가 사고 원인" - 피고인들은 혐의 부인
 해병대원과 소방이 2023년 7월 19일 오전 경북 예천군 일대에서 수색 중 급류에 휩쓸려 실종된 해병대 장병을 찾고 있다.
ⓒ 연합뉴스
특검은 피고인들에게 선고된 형량도 "죄책에 비해 가볍다"며 부당하다고 밝혔다. 앞서 이 사건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22부(재판장 조형우 부장판사)는 지난 5월 8일 ▲ 임 전 사단장 징역 3년 ▲ 박 전 여단장과 최 전 대대장 금고 1년 6개월 ▲ 이 전 대대장 금고 10개월 ▲ 장 전 본부중대장 금고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 특검보는 "원심은 이 사건의 가장 큰 원인이 (상급자의) 무리하고 잘못된 지시에 있으며 (그 중) 임성근이 가장 큰 책임을 진다고 했으나 선고된 형은 그 죄책에 상응하지 않는다"며 "임성근은 이 작전 전반을 실질 지배하면서 사고발생의 결정적 원인을 제공했고, 공범과 참고인들에게 진술회유를 시도했으며 유족에게 책임 회피성 발언을 해 정신 고통을 가중시켰다"며 그에게 선고된 3년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현장 최선임 지휘관이었던 박 전 여단장에 대해선 "수변 통제 및 안전 상황을 전파할 책임이 있음에도 (사단장이 포병대대에 한) 반복적 질책을 그대로 전달했다"며 "(그로 인해) 공세적 수색 압박이 가중됐고, 사고 이후에도 사실관계를 왜곡하는 등 범행 이후 정황도 좋지 않으나 원심의 형은 죄책에 비하여 가볍다"고 밝혔다.

최 전 대대장에 대해서도 "명시적으로 '허리 깊이까지 들어간다'는 입수를 승인 받은 것처럼 전파해 위험을 가중시켰고, 회유를 시도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며 "원심의 법리 오해를 시정해 실질적 죄책에 상응하는 형을 선고해 달라"고 했다.

반면 피고인들은 "양형이 과중하다"고 밝혔다.

피고인 측의 항소이유 진술을 들은 재판부는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한 이용민, 장수만 피고인을 제외하면 임성근, 박상현, 최진규 피고인은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과 (사망사고의) 인과관계, (업무상) 과실범의 공동정범 성립 여부 등을 다투는 취지로 보인다"고 쟁점을 정리한 뒤, 오는 19일 항소심 2차 공판 진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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