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연구원 "<참교육> 현실판 '교권보호국' 신설하자"
[윤근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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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연구원 이경아 연구위원이 제안한 국가책임 교육활동보호국 체계. |
| ⓒ 민주연구원 |
"교권보호국은 가상 기관이지만 교사가 겪는 문제는 실제 과제"
12일, 민주연구원 정책브리핑에서 이 기관의 이경아 연구위원(교육정책학 박사)은 '<참교육>이 던진 질문, 국가 책임형 교육활동 보호 체계로 답하다_교육부 교육활동보호국 신설 방안'을 발표했다.
이 방안에서 이 연구위원은 "드라마 속 '교권보호국'은 가상의 기관이지만, 학교 현장에서 교사가 겪는 수업 방해, 폭언·폭행, 악성 민원, 허위·반복 신고, 생활지도 위축 문제는 현실의 제도 과제"라면서 "정책의 방향은 드라마의 판타지를 모방하는 것이 아니라, 그 판타지가 발생한 현실적 원인인 교사 개인 책임 구조와 학교의 대응력 부족을 제도적으로 해소하는 데 있어야 한다"라고 짚었다.
이어 이 연구위원은 "교사가 정당한 생활지도와 수업 운영을 주저하게 되면, 가장 먼저 훼손되는 것은 교실 질서와 학생의 학습권"이라면서 "교권 보호는 교사의 특권을 확대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이 안정적으로 배울 수 있는 교육환경을 회복하는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악성 민원 대응의 핵심은 교사를 '민원의 직접 상대'에서 분리하고, 학교와 교육청이 공식적·법률적 대응 주체가 되도록 하는 것"이라고 제안했다.
이 연구위원은 '교육활동보호국 설계 방향'에 대해 "교육부에 '교육활동보호국'을 신설하여 교육활동 보호정책의 중앙 컨트롤타워로 기능하도록 해야 한다"라면서 "교육활동보호국은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호하고, 학생의 학습권과 학교공동체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국가 단위 전담 조직으로 설계해야 한다. 기존 교권보호위원회, 교육활동보호센터, 학교민원 대응체계, 학생생활지도 고시, 아동학대 신고 대응 지원, 학교폭력 조사체계와 연계를 총괄한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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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넷플릭스 시리즈 <참교육> 스틸 이미지 |
| ⓒ Netflix |
이를 위해 이 연구위원은 "교원지위법 개정을 통해 교육부 교육활동보호국 설치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교육부장관은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 보호와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하여 교육활동보호 전담기구를 둘 수 있도록 규정해야 한다"라면서 "악성 민원 대응은 교사 개인의 인내나 개별 학교의 재량에 맡길 문제가 아니므로, 기관 책임 원칙을 법령 또는 지침에 명문화할 필요가 있다"라고 제안했다.
"교원지위법 개정해 '교육활동보호국' 설치 근거 마련해야"
그러면서도 이 연구위원은 "기관 책임 원칙은 학부모 민원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정당한 문제 제기와 교육활동 침해 행위를 구분하고 학교가 공식 절차에 따라 책임 있게 대응하도록 하기 위한 장치로 설계해야 한다"라고도 했다.
이경아 민주연구원 연구위원은 <오마이뉴스>에 "교권 보호는 교사의 특권을 확대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이 안정적으로 배울 수 있는 교육환경을 회복하는 정책"이라며, "교육활동보호국 신설의 핵심은 교사 개인을 민원과 분쟁의 직접 상대에서 분리하고, 학교와 교육청, 국가가 공식적·법률적 대응 주체가 되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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