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교육’ 뜨자 민주연구원 정책브리핑 등장한 ‘교육활동보호국’

여성국 2026. 6. 12.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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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 민주연구원이 최근 인기를 얻는 넷플릭스 시리즈 ‘참교육’에서 착안해 교권 침해 대응을 위한 ‘교육활동보호국’ 신설 필요성을 제기했다. 드라마 속 ‘교육보호국’이 강력한 징벌로 문제를 해결하는 판타지를 그렸다면, 민주연구원은 이를 법과 절차에 기반한 행정지원 및 분쟁 조정 체계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제안을 내놓은 것이다.

넷플릭스 오리지널 드라마 '참교육'의 한 장면. 사진 넷플릭스

민주연구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정책 브리핑을 발행했다고 12일 밝혔다. 지난 5일 공개된 ‘참교육’은 공개 사흘 만에 글로벌 비영어권 시리즈 1위에 오르며 큰 화제를 모았다. 드라마는 교육부 산하 가상 조직인 ‘교육보호국’이 학교 폭력, 교권 침해, 마약 문제 등에 개입해 체벌 등 강력한 방식으로 학생을 훈육하는 설정을 담고 있다.

민주연구원은 해당 드라마가 대중에게 대리 만족을 주는 배경에 주목했다. 다만 징벌과 응징 중심의 접근은 현실 정책으로 이어질 수 없으며, 교사의 교육 활동을 제도적으로 보호하는 방향의 체계 설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책 브리핑을 작성한 이경아 민주연구원 연구위원은 “드라마 속 교권보호국은 판타지지만, 교사가 민원과 신고·조사·소송까지 개인적으로 감당하는 현실은 매우 실제적인 문제”라며 “강제 수사기관이 아닌 교육부 내 지원·조정 기관으로서 ‘교육활동보호국’ 설립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번 제안은 중앙과 지역을 연결하는 다층적 지원 체계를 골자로 한다. 교육부에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는 ‘교육활동보호국’을 신설하고, 시·도교육청에는 법률·심리 지원을 담당하는 ‘교육활동보호지원센터’를 법정 기구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교육지원청 단위에는 사안 발생 시 즉각 학교에 투입되는 ‘현장지원팀’을 운영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교육활동보호국의 핵심 기능으로는 ▶교육 활동 침해 사안에 대한 통합 분류체계 구축 ▶악성 민원에 대한 기관 책임 대응 ▶아동학대 신고 대응 지원 ▶학교 공동체 회복 지원 등을 제시했다.

넷플릭스 '참교육' 스틸컷. 사진 넷플릭스

악성 민원 대응과 관련해서는 모든 민원을 학교 공식 창구로 일원화해 관리하고 반복적이거나 폭언·협박, 허위사실 유포 등 교육 활동을 위축시키는 사안은 교육청으로 이관해 법률 검토와 공식 대응을 진행하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한 정당한 생활지도와 아동학대 신고가 충돌하는 경우, 교사가 조사·수사 과정에 단독으로 노출되지 않도록 교육감 의견서 작성 지원, 진술 준비, 법률 상담, 무혐의 또는 불송치 이후 회복 지원까지 체계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 연구위원은 법·제도 정비와 관련해 “교원지위법 개정을 통해 교육부 교육활동보호국 설치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시·도교육청 교육활동보호지원센터를 법정기구화하고, 교육지원청 단위 현장지원팀 설치 근거를 마련해 지역 단위 교육활동 보호 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재영 민주연구원장은 “이번 브리핑이 교권과 학생 인권을 대립시키는 논의를 넘어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과 학생의 안정적 학습권을 함께 보장하는 국가책임형 보호 체계를 논의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여성국 기자 yu.sungku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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