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지하철 "빚 안고 달리는 중"…요금 1550원→2591원 돼야 정상화(종합)

김보경 2026. 6. 12.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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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승객1명 태울때 781원 손실"
정부지원 또는 요금 1041원 인상 필요 입장
고령화로 무임수송 손실 규모 확대 전망

고령화 영향으로 무임수송 등에 따른 서울 지하철의 적자가 지난해 8000억원을 넘었다. 서울교통공사는 승객 1명을 태울 때마다 781원의 손실이 발생한다며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정부 지원이 없다면 현재 기본운임인 1550원에서 1041원이 인상돼야 적자를 면할 수 있는 상황이다.

12일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지하철 1~8호선에서 승객 1명을 수송할 때 드는 원가는 1817원이지만, 실제로 받은 평균 운임은 1036원에 그쳤다.

수송원가에는 인건비, 감가상각비, 전기요금 등이 포함된다. 수송원가 대비 평균 운임을 나타내는 원가 보전율은 57%다. 공사의 원가 보전율은 △2021년 50.2% △2022년 53.3% △2023년 54.7% △2024년 53.9%로 최근 5년간 단 한 번도 50%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공사는 그동안 자구노력과 운임 인상에도 불구하고 수송원가에 턱없이 못 미치는 운임 구조로 인해 심각한 경영난에 처해있다고 밝혔다.

가장 큰 원인은 무임수송·버스환승 등 공익서비스 제공에 따른 적자 구조에 있다. 공사는 지난해 총수익 2조3728억원, 총비용 3조1996억원으로 8268억원의 당기순손실을 냈다. 지난해 공익서비스 손실은 당기순손실과 맞먹는 8167억원에 달했다. 2021년 4848억원, 2022년 5296억원, 2023년 6035억원, 2024년 7381억원으로 매년 증가 추세다.

공익서비스 손실 가운데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 것은 무임수송(4488억원)이다. 이어 버스 환승(2907억원), 정기권 등(772억원) 순이었다. 무임수송 손실은 2020년 2643억원에서 5년 새 약 70% 늘었다. 급격한 고령화에 따라 65세 이상 노인에 대한 무임수송 손실 규모는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공사가 원가를 100% 보전받기 위해 필요한 적정 기본운임은 2591원(운수수익 기준)으로 분석됐다. 현재 기본운임인 1550원에서 1041원이 인상돼야 적자를 면할 수 있는 상황이다.

공사의 무임수송 손실 규모는 전국 6개 도시철도 운영기관 중에서도 가장 크다. 지난해 6개 기관 전체의 무임수송 손실액은 7754억원이었는데, 이 가운데 공사의 손실액이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공사는 무임 수송에 대한 손실 비용을 정부나 지자체의 지원 없이 전액 부담하고 있는 실정이다. 공사 관계자는 "보유 부동산 매각, 신사업 발굴, 인건비 절감, 부정승차 단속 등 다각적인 수익 다변화 노력에도 구조적 적자로 재정 한계에 봉착해있다"고 설명했다.

서울 동호대교를 달리는 지하철3호선 열차. 2026.1.2 강진형 기자

개통 후 50년이 넘어 노후화한 안전 시설물에 대한 재투자가 필요한 상황에서 전기요금 등 운영비 부담도 커지고 있다. 2022년 4월 이후 총 7회에 걸친 전기요금 인상으로 지난해 공사가 부담한 전기료는 2021년 대비 60%(1005억원) 급증했다.

앞서 공사는 지난 4월 무임수송 손실 부담을 호소하며 기획예산처, 국토교통부, 보건복지부, 국가보훈부에 공문을 보내 국비 지원 근거 법제화와 재정 지원을 요청했다. 공사는 "초고령화라는 구조적 인구 변화로 더 이상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교통복지 서비스 제공이 어렵다"며 "국회에 계류 중인 도시철도법 개정안 등 법제화가 지연될 경우 국비로 5761억원을 보전해달라"고 건의했다. 공사가 보전을 요구한 액수는 지난해 전국 6개 도시철도 운영기관 무임수송 손실액의 74.3%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공사가 공식 공문을 보내 정부의 보전 금액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것은 처음이다.

정종엽 서울교통공사 경영지원실장은 "시민의 경제적 부담을 고려할 때 부족한 재원을 운임 인상만으로 해결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빚을 싣고 달리는 악순환을 끊기 위해서는 법정 무임손실에 대한 정부 지원 정례화와 구조적인 재정 보전 등 전향적 결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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