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일반이적' 혐의 1심 징역 30년…“계엄 명분 쌓기용 작전”
김용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평양 무인기 작전’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무인기 작전이 ‘계엄 선포 명분 쌓기 용’ 작전이었으며 작전으로 대한민국의 군사적 이익이 손상됐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6부(재판장 이정엽)는 12일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대통령이 일반이적 혐의에 대해 법원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재판부는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도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에게는 징역 15년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에겐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무인기 침투 작전이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침해했으며, 윤 전 대통령이 김 전 장관 등과 처음부터 작전을 계획했다면서 일반이적 공동정범임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무인기 작전을 지시한 목적이 비상계엄 상황 조성에 있었에 있었을 뿐이라며 “정당한 군사작전이 아니다”고도 밝혔다. 무인기 작전으로 실제로 남북간 군사적 긴장상황이 심화됐고, 작전 상황에서 군사기밀 노출됐다는 점을 근거로 “대한민국 군사상 이익이 침해됐다”고도 판단했다.
재판부는 양형이유를 설명하며 “비상계엄 선포 권한은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 위해 대통령에게 부여된 것인데 피고인은 계엄 선포 권한을 사용하기 위해 일부러 국가 비상사태를 만드려 했다”며 “이는 대통령에게 부여된 계엄 선포 권한의 목적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다”고 질타했다.
윤 전 대통령은 선고 직후 굳은 표정으로 고개를 좌우로 움직였다. 그는 변호인단을 향해 고개를 끄덕인 뒤 법정을 빠져나갔다.
성윤수 윤준식 기자 tigri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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