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 마감 10시까지 연장, 선관위 고위직 한 명이 독단 결정”

이형민 2026. 6. 12. 02:04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선관위 “마감 연장 관련 규정 없어”
경기교육감 개표 결과도 잘못 입력
안민석·임태희 득표 차 47표 줄어
투표용지 부족 사태 수사에 나선 검·경 합동수사본부 및 경찰 관계자들이 11일 경기도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압수수색하고 있다. 과천=윤웅 기자


6·3 지방선거 당일 서울 일부 투표소의 투표 마감시간이 밤 10시까지 4시간 연장된 건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 고위직 1명의 독단적 결정이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11일 페이스북에 “투표 시간 연장을 결정한 주체가 누구냐고 물으니 서울시 선관위 내 고위직 1인의 자체 판단이었다는 답이 돌아왔다”고 밝혔다. 이 대표 등 개혁신당 지도부는 지난 8일 강동완 중앙선관위 사무총장 직무대행과의 면담 자리에서 연장 결정 경위를 따져 물었다. 천하람 원내대표는 이와 관련해 국민일보에 “누구와 상의했는지는 모르나 서울시 선관위원장이 위원회 의결 없이 결정했다고 (강 대행이) 답했다”고 전했다. 당시 서울시 선관위원장을 겸직한 인사는 오민석 서울중앙지방법원장으로 지난 5일 부실 관리 책임을 지고 사퇴했다.

서울시 선관위는 마감 연장 단독 결정을 두고 연장 권한을 넘기는 위임 의결이나 사후 추인 의결도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표는 “위원회 조직이 의결로 처리했어야 할 사안을 한 사람이 단독 판단으로 처리했고, 사전 위임도 사후 추인도 없었다는 뜻”이라며 “국정조사 등에서 크게 문제 될 지점”이라고 지적했다.

개혁신당 지도부는 강 대행에게 투표 마감 연장의 법적 근거도 물었다. 강 대행은 관련 규정이나 법적 근거는 없다고 답했다고 한다. 김정철 최고위원은 통화에서 “원래 대기표를 받으면 일정 부분은 (마감)시간을 넘겨서도 진행한다고 하기에 ‘무슨 소리냐’고 항의했다”며 “부득이 마감시간 다 돼서 온 사람을 상대로 예외적으로 하는 것이지 그렇게 밤 10시까지 연장하는 건 위법이라고 얘기했다”고 전했다.

전북도교육감 선거에 이어 경기도교육감 선거에서도 개표 결과를 잘못 입력한 사실이 뒤늦게 발견됐다. 경기도 선관위는 기존 개표결과인 ‘안민석 후보 355만7171표·임태희 후보 317만8132표’를 ‘안 후보 355만7356표·임 후보 317만8364표’로 바꾼 사실을 알리며 대국민 사과문을 올렸다. 후보간 득표 차가 47표 줄어든 것이다. 득표수 오류는 투표소 2곳에서 두 후보자 득표수를 전산에 잘못 기입해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기도 선관위는 “어떠한 변명의 여지도 없다. 개선 방안을 면밀히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이 서울 25개구 선관위 ‘투표용지 인쇄매수 축소 결정안’을 전수조사한 결과 용지 부족이 심각했던 송파·광진구 선관위는 위원회 회의 개최 없이 서면 의결 방식으로 50% 축소안을 ‘날림 처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송파구 선관위는 “회의를 개최하려 했으나 일정을 잡기 어려워 열지 못했다”고 했고, 광진구 선관위는 “5월 11일까지 의결하라는 지침에 맞추다 보니 서면 의결하게 됐다”고 해명했다. 위철환 선관위원장 직무대행은 입장문에서 “송파구 전체로 보면 투표용지가 4만2000여장 남았다. 투표소별 분배에 실패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형민 기자 gilels@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Copyright © 국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