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기 측 “현장 스태프 임금 사비로 갚아…차가원, 허위주장 반복” [공식]

장주연 2026. 6. 11. 2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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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이승기가 21일 오후 서울 송파구 롯데시네마 월드타워점에서 열린 영화 '대가족' 언론배급시사회 및 기자간담회에서 취재진과의 질의 응답 시간을 갖고 있다. 서병수 기자 qudtn@edaily.co.kr /2024.11.21/
가수 겸 배우 이승기가 차가원 피아크그룹 회장의 주장을 다시 한번 반박했다.

이승기 법률대리인 윤용석 변호사는 11일 “금일 공개된 차가원 측의 유튜브 영상과 관련해 이승기 의 입장을 전달드린다”며 차가원 측은 지속적인 허위 주장을 반복하며 본질을 왜곡하고 있다. 이승기는 추후 수사기관을 통해 차가원의 범죄 혐의를 상세히 밝히고 엄중히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몇 가지 사실에 대해서는 분명히 밝힌다”며 “이승기의 전속계약 해지는 미정산으로 인한 것”이라고 명확히 했다. 윤 변호사는 “관리비는 미정산금을 줄 때까지 차가원(아파트관리비조합대표자)이 부담하면서 상계 처리하기로 합의하였으나 그마저도 계속 연체가 되어 이승기가 지난 6월 4일 전액 납부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현장 스태프의 임금 체납은 이승기가 사비로 우선 갚았다. 차가원이 부담했다는 대출이자 또한 처음부터 동의 없이 회사 선급금으로 달아놓아 결국 이승기가 부담했다”며 “차가원은 세탁소 사장 등 협력업체와 임직원·소속 아티스트들에 대한 임금 체납과 미정산금 해결 등 기획사 대표로서의 의무를 최우선으로 이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윤 변호사는 “차가원은 본건이 전세 사기임을 부인한다면, 곧 다가올 전세 계약 종료 시점에 임대인으로서의 당연한 의무인 전세금 반환만 제대로 이행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장주연 기자 jang3@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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