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귀화 불법만화 사이트 운영자, 범죄인인도로 송환

이종길 2026. 6. 11. 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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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조약 체결 뒤 일본 국적자 인도 최초
'슬램덩크'·'원피스' 등 1400건 불법 게시

문화체육관광부는 11일 법무부가 일본에서 불법복제 만화 공유사이트 운영자 A(37)씨를 범죄인인도 조치로 송환받았다고 밝혔다. 2002년 한일 범죄인인도조약 체결 뒤 일본 국적 범죄인을 인도받은 최초 사례다.

A씨는 2017년 일본으로 출국해 2022년 귀화했다. 2015년부터 2022년까지 불법복제 만화 공유사이트를 운영하며 '슬램덩크'·'원피스'·'명탐정 코난' 등 저작물 1400여 건을 불법 게시하고 도박사이트 광고로 범죄수익을 취득한 혐의를 받고 있다.

웹툰 불법유통 피해는 갈수록 커지고 있다. 합법 시장 침해 규모는 2023년 4465억원에서 2024년 4571억원으로 늘었고, 해외 불법 유통량도 지난해 3억2800만 건으로 전년보다 10.7% 증가했다.

정부는 5월부터 해외 서버 불법 사이트 긴급차단제를 시행했다. 8월부터는 고의 침해 시 손해액의 다섯 배까지 배상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와 형사처벌 기준 상향(7년 이하 징역·1억 원 이하 벌금)도 시행한다.

최휘영 문체부 장관은 "온라인 저작권 범죄 대응에서 관계 기관 간 협력체계와 국제공조가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준 사례"라고 말했다.

이종길 기자 leemea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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