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삼성전자 본사 압수수색…레인보우로보틱스 미공개정보 이용 의혹 수사
30억~40억원대 부당이득 의심
검찰이 삼성전자의 레인보우로보틱스 지분 인수 과정에서 발생한 미공개정보 이용 의혹과 관련해 삼성전자 본사를 압수수색하는 등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부장검사 신동환)는 전날 경기 수원시 소재 삼성전자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수사는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가 레인보우로보틱스 관계자들의 미공개정보 이용 정황을 포착해 사건을 검찰에 이첩하면서 본격화됐다. 증선위는 레인보우로보틱스 현 대표이사와 전 최고재무책임자(CFO) 등이 삼성전자의 투자 계획과 관련한 미공개 정보를 활용해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증선위는 또 삼성전자 기획팀 소속 직원 A씨가 레인보우로보틱스 지분 취득 관련 정보를 사전에 접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으며, 이를 이용해 직접 주식을 매수하거나 가족들에게 전달해 이익을 얻게 한 정황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A씨가 인수 관련 미공개 정보를 외부에 유출했을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바탕으로 삼성전자와 레인보우로보틱스 관계자들이 지분 투자 및 인수 추진 과정에서 미공개 중요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거래했는지, 이 과정에서 수십억원대 부당이득을 얻었는지를 집중적으로 살펴볼 방침이다. 현재까지 파악된 부당이득 규모는 30억~40억원 수준으로 전해졌다.
삼성전자는 2022년부터 단계적으로 레인보우로보틱스 지분을 확보해왔으며, 올해 초 콜옵션 행사 등을 통해 최대주주에 올라 자회사로 편입했다. 검찰은 향후 압수물 분석을 마친 뒤 삼성전자와 레인보우로보틱스 관계자들을 차례로 소환해 정보 전달 경위와 주식 거래 과정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한예주 기자 dpwngk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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