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토익(TOEIC) 시험장에서 인공지능 기능이 탑재된 AI 안경을 이용한 부정행위 수법이 처음으로 적발됐다.
11일 YBM한국토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5월 실시된 토익 정기시험에서 AI 안경을 쓰고 커닝을 한 응시자 2명이 적발됐다. 감독관에게 부정행위가 적발된 응시자는 향후 4년간 토익 응시 자격이 제한된다. 한국토익위원회는 감독관을 대상으로 AI 안경 적발 교육을 강화할 방침이다.
AI 안경은 초소형 카메라와 마이크, 생성형 AI 등이 장착된 스마트 기기다. 카메라로 시험지를 촬영하면 AI를 활용해 관련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받을 수 있다. 일반 안경과 유사한 외형 탓에 육안으로 가려내기 어려워 시험에서 악용될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나왔다.
해외에서도 AI 안경을 활용한 부정행위가 확산하는 분위기다. 지난 3월 미국 IT 전문지 레스트오브월드는 중국 대학가에서 AI 안경을 통해 실시간으로 답을 확인하는 방식의 부정행위가 성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2024년 일본도 와세다대학교 입시에서 AI 안경을 활용한 부정행위가 적발됐다.
교육당국도 상황을 주시하는 모습이다. 수능 등 공정성이 중요한 대규모 국가 시험으로도 AI 안경 부정행위가 확산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 관계자는 “교육부, 평가원, 시·도 교육청 과 함께 AI 안경 부정행위를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부정행위 처리 규정에 별도로 명시하는 방안, 탐지 기계 사용 등 AI 안경을 식별할 수 있는 방안 등 여러 대책을 강구 중”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