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 신천지의 종교시설로 용도변경 신청 불허 "시민 반대 등 공익 피해 커" 항소심 재판부 오는 8월 선고 예정
과천시민들이 지난해 경기도 과천시 중앙공원 일대에서 집회를 열고 신천지 측의 집회시설이 지역 내에 들어서는 것을 반대하고 있다. 국민일보DB
경기도 과천 시민들이 신천지 측의 건물 용도변경 시도를 재차 반대하고 나섰다. 학교와 주거 지역이 밀집한 곳에 한국교회가 이단으로 규정한 신천지의 건물이 들어서면 공익상 피해가 크다는 이유에서다. 과천 시민 등이 참여한 과천시민연대는 오는 7월까지 지역 사회의 우려가 담긴 용도변경 반대 탄원서를 추가로 받아 변호인단을 통해 재판부에 제출할 계획이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수원고등법원 제2행정부는 신천지가 과천시에 제기한 ‘건축물대장 기재 내용 변경신청 거부처분 취소’ 소송의 항소심 최종 변론을 마무리 짓고 오는 8월 12일 선고하기로 했다.
과천시 측은 이번 소송에서 신천지 총회 본부가 입주한 건물 인근에 아파트와 상가가 밀집한 만큼 종교시설로 사용될 경우 심각한 교통 혼잡 등 공익상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시민들의 우려를 재판부에 전했다. 또한, 1심의 ‘신고만으로 용도변경이 가능하다’는 판단에 대해 과천시가 애초 인허가를 내주지 않았기 때문에 용도변경의 효력 자체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법리를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신천지 측이 제삼자 명의로 건물을 확보·사용한 뒤 추후 신천지 명의로 용도변경을 신청한 점을 들어 건물 취득 과정에 기만성이 있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