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호법 1호 연예인’ 손승원, 5번째 음주운전 징역 1년·법정 구속

조문규 2026. 6. 11.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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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손승원. 연합뉴스


음주운전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뒤 또다시 만취 상태로 운전대를 잡아 재판에 넘겨진 배우 손승원(36)이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부장 김형석)은 11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손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4일 열린 손 씨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1심 재판부는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고 현행범으로 체포되자 여자친구에게 블랙박스 파일 은닉을 교사한 죄질이 무겁다”며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점, 이전에 여러 차례 음주운전으로 형사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은 데다 증거 은닉 발각 후 자료를 제출했다”며 “피고인의 가족과 친구들이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황으로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선고를 마친 후 “실형 선고로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손씨를 법정 구속했다.

이에 대해 손씨는 “저지른 잘못에 대해 모든 판결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후회하고 있다”며 “도망·증거 인멸 염려가 없으니 불구속 상태에서 2심을 할 수 있게 선처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날 손씨의 음주운전 차량 블랙박스 파일을 숨기려다 발각돼 증거 은닉 혐의로 함께 기소된 여자친구 김모(30) 씨는 벌금 150만원에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재판부는 “늦게나마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SD카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고 회사를 퇴사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손씨는 지난해 11월 만취 상태로 강변북로를 역주행한 혐의를 받는다.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0.08% 이상)를 두 배 이상 넘긴 0.165%였다.

손 씨는 경찰에 “대리기사가 차를 버리고 갔다”고 거짓말을 하거나, 여자친구를 시켜 차량 블랙박스를 빼돌렸다가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음주운전 처벌 수위를 강화한 '윤창호법'을 적용받아 기소된 뮤지컬 배우 손승원씨가 지난 2019년 4월 11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연합뉴스


손씨는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물의를 빚었다. 이번이 다섯 번째다. 특히 첫 재판을 불과 엿새 앞둔 지난달 8일에도 무면허 상태로 차량을 운전한 사실이 추가로 드러나기도 했다.

그는 2018년 6월 서울 시내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택시를 들이받은 혐의로 수사를 받던 중, 같은 해 12월 또다시 면허 취소 수준의 상태로 뺑소니 사고를 낸 바 있다.

당시 법원은 ‘윤창호법’으로 불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혐의를 적용해 손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윤창호법은 음주운전 사고 처벌 수위를 강화한 법안으로, 연예인 가운데 이 법이 적용된 것은 손씨가 처음이었다.

윤창호법은 지난 2018년 9월 부산 해운대구에서 만취 운전자가 몰던 차량에 치여 뇌사상태에 빠졌다가 세상을 떠난 윤창호씨 사망 사건을 계기로 개정된 법이다. 음주운전으로 인명 피해를 낸 운전자에 처벌 수위를 높이는 것이 골자다.

조문규 기자 chom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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