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법원, 정유미 검사장 ‘강등’ 인사처분 취소 판결
신혜연 2026. 6. 11. 14:02

법원이 지난해 12월 정유미 검사장을 고검검사(차장·부장검사)급 보직으로 강등한 법무부 인사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정 검사장은 수사·기소권 분리, 검찰청 폐지 등 현 정부의 검찰개혁 현안부터 대장동 항소 포기 사건과 같은 주요 사안마다 비판 의견을 내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이정원 부장판사)는 11일 정 검사장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인사명령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재판부가 판단했을 때 매우 이례적인 전보 인사로, 그간 검찰 인사 관행에 비춰보면 피고(법무부 장관)는 원고(정 검사장)의 자발적 사직을 유도한 것으로 보인다”라며 “인사재량권의 일탈·남용했다”고 판시했다.
정 검사장은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던 지난해 12월 검찰 고위 간부 인사에서 대전고검 검사로 전보됐다. 대검검사(검사장급)에서 고검검사 보직으로 사실상 강등된 셈이다.
이에 정 검사장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인사명령 처분 취소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다만 법원은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선 “인사 처분으로 인해 정 검사장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지는 않았다”며 기각했다.
신혜연 기자 shin.hyey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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