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도 세브란스병원 신축공사 재공고…연세의료원 셈법 복잡

홍준기 기자 2026. 6. 10.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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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발주 논란' 속 입찰 재추진
2년 안에 개원 못하면 토지 환원
업체 선정 시급…유찰 땐 선택 앞
'지역업체 보장 vs 현 조건' 양난

지역업체 “강행 땐 법적 대응도”
경제청 “상황 지켜보겠다” 입장
▲ 10일 송도세브란스병원 신축 공사가 진행 중인 인천 연수구 송도동 162-1 일원 모습. /홍준기 기자 hong@incheonilbo.com

통합발주 논란으로 지역사회의 반발을 거세게 불러일으켰던 연세대 의료원이 또다시 같은 내용의 공고를 냈다. 2년 안에 병원을 개원하지 못할 경우 대규모 토지를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 환원해야 하는 의료원의 셈법은 복잡해졌다.

연세의료원은 지난 4일 '송도 세브란스병원 신축공사 업체선정' 입찰 공고를 의료원 누리집에 게재했다. 이번 공고는 앞서 지난 4월16일 올린 공고에 1개 업체만 참여해 유찰돼 다시 올라온 것이다.

당시 공고에 '시공사가 기계, 전기, 통신, 소방공사 시공자와 공동수급체를 구성해 입찰해야 한다'고 명시되며, 지역 업체들이 통합발주한 것 아니냐고 반발했지만, 연세의료원 측은 "시행법상 분리발주 내용에는 전혀 하자가 없다고 보고 있다"고 해명했다.

▶ 관련기사 : 인천일보 2026년 5월28일자 9면 "송도 세브란스병원 '통합발주' 논란…업계 "위법" 반발"

앞서 연세의료원은 지난 2월 첫 공고가 유찰되자, 4월에 참가 조건을 완화해 재공고를 냈다. 이에 4월 공고가 사실상 첫 번째 공고, 이번이 두 번째 공고로 간주된다. 향후 수의계약 전환 여부 등 구체적인 사업 향방은 입찰 참가 신청이 마감되는 오는 15일 이후 윤곽이 드러날 전망이다.

연세의료원 입장에선 진퇴양난에 빠졌다. 박성진 인천경제청 투자유치본부장이 지난 기자간담회에서 "2028년 말까지 개원하지 못하면 협약에 따라 연세사이언스파크 부지를 회수하겠다"고 못을 박았기 때문이다.

송도 세브란스병원의 예상 공사 기간은 최소 2년으로, 기한 안에 준공 일정을 맞추기 위해선 업체 선정이 시급하지만 이번 공고에 업체들이 적극 참여할지도 불투명한 실정이다.

이번 공고마저 유찰되면 연세의료원은 두 가지 선택 앞에 놓인다. 지역 업체 참여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공고를 수정하거나, 현 조건을 유지한 채 업체 선정을 서두르는 것이다. 어느 쪽이든 연세의료원 입장에선 부담이 따른다.

지역업체 측에서는 통합발주 형식의 현 공고에서 업체가 선정될 경우 강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으름장을 놓았다.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인천시회 관계자는 "공고 내용(통합 발주)이 적절하지 않다는 것에 대해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도 유권해석을 이미 내놨다"라며 "업체 선정을 강행할 경우 법적 대응도 검토 중"이라고 강조했다.

인천경제청은 참여 희망 업체들의 입찰의향서가 제출되는 15일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현재는 공고가 진행 중이기에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면서 "만일 이번에도 유찰되면 인천경제청에서 지역 업체 상생과 관련해 요구했던 것들이 반영될 수 있게끔 다시 요청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송도 세브란스병원은 인천 연수구 송도동 162-1 일원(송도 7공구) 연세대 국제캠퍼스 내 8만5900㎡ 부지에 지하 3층∼지상 13층, 800병상 규모로 세워질 예정이다.

/홍준기 기자 hong@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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