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도 세브란스병원 '통합발주' 논란…업계 “위법” 반발
발주 상 전혀 문제 없다” 입장
입찰 마감 앞두고 법 해석 공방
중소업체·경제청 “위반 소지”
지역 중소업체 참여 제한 지적
“분리발주 원칙 즉각 준수해야”

인천 송도 세브란스병원 지상층 공사 입찰 참가 신청 마감을 하루 앞두고 입찰 방식에 대한 논란이 잦아들지 않고 있다. 연세대 의료원은 발주 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지역업체들은 위법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의료원은 지난달 16일 올린 '송도세브란스병원(가칭) 신축공사 업체선정' 입찰공고 내용을 수정 없이 유지해 진행할 예정이라고 28일 밝혔다. 공고에는 "시공사가 기계, 전기, 통신, 소방공사 시공자와 공동수급체를 구성해 입찰"하는 것으로 명시되며 '통합발주' 논란이 불거졌다.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5조와 전기공사업법 제11조는 각각 정보통신공사와 전기공사를 다른 공종과 분리해 도급하도록 강제하고 있다. 업계는 이번 발주가 해당 규정을 정면으로 위반한다는 입장이다.
의료원 측은 공동수급체로 입찰하더라도 구성원 각각과 개별 계약을 체결하기 때문에 분리발주에 해당한다고 반박했다. 또한 법 제25조의 '도급'이라는 용어의 사전적 의미상 분리발주를 강제하는 조항으로 볼 수 없다는 해석도 내놓았다.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받은 유권해석에 따르면 공동계약 방식이 정보통신공사업법상 분리발주와 다른 개념이라고 명시해 의료원 해석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이에 법 해석을 둘러싼 공방이 가열되는 양상이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도 이번 발주에 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예외 사항이 있지만 원칙적으로는 위반 소지가 있다"며 "수차례 공문을 보내고 실무 미팅 때 수정할 것을 요청했다. 민간에서 추진하는 사업이라 관여하기 어렵다. 입장을 기다리는 중"이라고 말했다.
또 공적 자금이 투입됐음에도 지역 업체가 외면받는다는 지적도 커지고 있다. 전체 공사 규모는 최소 7000억원으로, 이중 1000억원을 인천경제청에서 재정 급등 부담 완화 명목으로 지원을 결정한 바 있다. 그러나 입찰 참가 자격이 대형사 중심으로 설계돼 인천 지역 중소업체 참여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유수상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인천시회장은 "전문 공종에 대한 독립성과 책임시공 체계가 반드시 보장되어야 하며, 이는 법으로 정해진 최소한의 원칙"이라며 "분리발주 원칙을 즉각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준기 기자 hong@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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