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연임 승부수 던졌다…반청 반대한 ‘1인1표 확대’ 의결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10일 비공개 당무위원회를 열어 시도당·전국위원장 선출 방식을 ‘대의원·권리당원 1인 1표제’로 바꾸는 당규 개정안을 의결했다. 반정청래계(반청계)에서 반발해온 안건이다. 개정안은 8월 17일 민주당 전당대회에 맞춰 열리는 시도당·전국위원장 선거부터 적용된다.
이날 당무위엔 정청래 대표를 비롯해 한민수 비서실장, 강준현 수석대변인, 권향엽 조직사무부총장, 최기상 수석사무부총장 등이 참석했다. 한 참석자는 “나머지는 위임장을 제출했다”고 전했다. 강득구·황명선 최고위원 등 반청계를 포함한 최고위는 이날 아침 1인1표제 확대 안건을 당무위에 부의하는데 찬성했다고 한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반청계 인사들은 당무위에 참석하지 않았다. 강 최고위원은 앞서 1인 1표제에 대해 "방향과 취지에 찬성하나, 현 지도부의 전당대회 재출마를 위해 도입하는 것은 이해충돌 소지가 크다”고 강조했다.
당규 개정안이 확정되면 시도당·전국위원장 선출 시 대의원과 권리당원의 표가 똑같이 1대 1 비율로 맞춰진다. 현행 당규에 따르면 시도당·전국위원장은 권리당원과 대의원 권리행사 반영 비율을 20대 1 미만으로 해서 투표로 선출한다. 대의원의 표 가치가 권리당원보다 최대 20배 높은 것이다. 대표·최고위원 선출은 규정은 지난 2월 이미 1인 1표제로 바뀌었다.

대표·최고위원에 이어 시도당·전국위원장까지 1인 1표제로 선출하면 연임을 노리는 정 대표에게 유리하다는 게 당내 중론이다. 여권 관계자는 “당원 지지를 기반으로 승부를 보려는 정 대표가 우위에 설 수 있다”고 했다. 반청계는 2월 정 대표가 대표·최고위원을 1인 1표제로 바꾸자 “당원주권주의가 강화되면서 당내 정치나 동료에 대한 좌표 찍기가 굉장히 일상화돼있다”(전현희 의원)고 비판해왔다.
이에 대해 한 친청계 의원은 이날 “대표·최고위원 선출 규정을 바꿀 때부터 1인 1표제에 대한 공감대는 이미 형성돼있었다. 이번에 시도당·전국위원장까지 확대한 것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다른 관계자도 “이미 큰 틀에서 1인 1표제 확대는 정해진 것”이라고 했다.
이찬규ㆍ강보현 기자 lee.chankyu@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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