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성과급 협약’에 칼 빼든 소액주주…주주명부 소송 돌입

박세현 매경이코노미 인턴기자(sehy822@naver.com) 2026. 6. 10.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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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명부 열람·등사 가처분 소송 착수
“자본시장 질서 바로잡기 위한 출발점”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사옥. (연합뉴스)
소액주주 플랫폼 ‘액트’가 삼성전자를 상대로 주주명부 열람·등사 가처분 소송에 본격 착수했다. 액트는 주주명부를 확보한 뒤 1만명 이상의 주주들에게 우편물을 발송하고, 영업이익 N% 성과급 협약과 관련한 주주권 행사에 나설 계획이다.

10일 액트는 삼성전자 주주 1만4721명이 참여해 총 1조6000억원 규모의 주주 인증을 마친 상태다. 액트는 이번 소송 배경에 관해 “주주들의 적법한 청구에도 삼성전자 측이 무응답과 지연으로 일관한 데 따른 조치”라고 밝혔다.

액트는 지난 5월 20일 처음으로 주주명부 열람을 요청했다. 이후 지난 3일과 5일 공식 이메일로 교부를 다시 청구했다. 액트는 삼성전자 담당 부서가 이메일 수신을 확인했음에도 회신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액트는 사측 처사가 소액주주를 명백히 무시하는 것이며, 상법에도 위배되는 행태라고 비판했다. 상법 제396조는 주주가 영업시간 내 언제든지 주주명부를 열람·등사할 수 있는 권리를 규정한다. 액트는 주주명부에 대한 정당한 권리가 침해돼 법적 대응에 나섰다고 설명했다. 또 이번 소송이 단순 주주명부 확보를 넘어 자본시장 전체 질서를 바로잡기 위한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삼성전자는 반도체(DS) 부문에 대해 영업이익의 10.5%를 재원으로 하는 특별경영성과급 제도를 도입했다. 성과급은 자사주로 지급되며, 최소 영업이익 기준을 달성할 경우 향후 10년간 유지된다. 삼성전자는 협약 이행을 위해서 향후 10년간 대규모 자사주를 새로 취득해야 한다.

이에 대해 액트는 “개정 상법에 따르면 임직원 성과급 지급을 위한 자사주 보유·처분은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했다. 이어 “이미 체결된 삼성전자의 10년 치 협약에는 새 법률이 소급 적용되지 않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정부도 영업이익 연동 성과급의 주주총회 결의 의무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노사가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성과급으로 사전 할당해 분배하는 방식이 주주 가치를 침해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 역시 영업이익 N% 성과급 제도에 우려를 표했다. 영업이익 일부를 의무적으로 배분해야 한다는 압력이 커질 경우, 해외 기업의 국내 투자 결정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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