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수도권 건설현장 불법하도급 29건 적발

유주안 2026. 6. 10.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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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체불 해소 민관 합동 추진단(단장:김이탁 제1차관) 현장점검
체불 신고현장 18곳에서 대여대금 11건·1억 2,580만원 체불 해소

[한국경제TV 유주안 기자]


정부가 수도권 건설현장을 점검해 불법 하도급 29건을 적발하고, 체불 대금 1억 2,580만원을 해소했다. 앞으로도 건설기계 대여업자와 근로자의 경제적 피해를 줄이고, 건설현장의 공정성과 안전성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1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최근 의심 현장 75개소를 대상으로 집중 현장점검을 실시해 18개 현장에서 26개 업체의 불법 하도급 29건을 적발했다. 건설기계 대여대금 체불 11건, 총 1억 2,580만원을 해소했다.

국토부는 김이탁 제1차관을 단장으로 ‘건설현장 체불 해소 민관 합동 추진단’을 꾸려, 지난 5월 11일부터 5월 29일까지 인공지능 분석 등을 통해 선별한 의심 현장 63개소와 대금 체불 신고 현장 12개소를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벌였다. 추진단에는 국토교통부와 지방국토관리청 점검 인력, 대한건설기계협회 인력이 함께 참여했다.

국토부가 확인한 불법 하도급 유형은 건설업 무등록자에 대한 하도급 20건, 무자격자에 대한 하도급 4건, 재하도급 위반 5건 등이다. 무등록 시공, 무자격 시공, 하도급 계약 미통보,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미발급 등 관련 위반사항도 함께 확인되었다. 특히 건설기계 대여대금 체불과 관련해서는 신고된 12개 현장 중 8개 현장에서 11건의 체불이 해소되었으며, 나머지 미해소 건에 대해서도 소송 진행 또는 공제조합 처리 절차가 진행 중이다.

불법 하도급 29건에서 적발한 주요 사례는 ▲(무등록자 하도급) 건설업을 등록하지 않은 업체에 하도급 20건 ▲ (무자격자 하도급) 해당 공종을 시공할 수 있는 건설업을 등록하지 않은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 4건 ▲ (재하도급 위반) 재하도급 허용요건 미충족에 따른 재하도급 제한 위반 5건 등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점검에서 확인된 불법 하도급 등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관할 지방정부에 행정처분을 요청하고, 경찰 고발 등 형사처벌 절차도 병행하여 후속 조치를 추진할 예정이다. 또 이번에 불법 하도급이 적발된 업체가 참여 중인 다른 건설현장에 대해서도 동일·유사한 위반행위가 있는지 점검하는 등 불법 하도급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현장을 면밀히 살펴보고, 건설현장의 공정한 하도급 질서 확립을 위해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상습적이거나 대규모로 이루어지는 등 강력한 제재가 필요한 불법 하도급 행위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직접 처분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 중이다.

김이탁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건설현장의 대금 체불은 건설기계 대여업자와 현장 근로자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주는 행위”라며, “앞으로도 체불 신고 현장과 불법 하도급 의심 현장을 중심으로 상시 점검을 강화하고, 적발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유주안기자 jayou@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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