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멤버 탈퇴에도 환불 못해”…SM·JYP·YG 등 환불 제한 시정한다

공정거래위원회가 K팝 팬클럽 유료 멤버십의 불공정 약관을 적발하고 주요 엔터테인먼트사와 팬덤 플랫폼 사업자들이 이를 자진 시정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SM엔터테인먼트, JYP엔터테인먼트, YG엔터테인먼트, 빅히트뮤직 등 엔터테인먼트사 18곳과 팬덤 플랫폼 운영사 6곳 등 총 24개 사업자의 유료 멤버십 이용약관을 심사한 결과 8개 유형의 불공정 조항을 확인했다고 10일 밝혔다.
가장 대표적으로 지적된 것은 환불 제한 규정이다. 일부 업체는 가입 후 7일이 지나거나 멤버십 혜택을 한 번이라도 이용하면 환불이 불가능하도록 규정해왔다. 공정위는 멤버십 서비스 특성상 가입 시점에 따라 혜택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소비자가 서비스에 만족하지 못할 경우 중도 탈퇴와 환불이 가능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가입 후 7일 이내 이용 내역이 없을 경우 전액 환불이 가능해진다. 7일이 지났거나 일부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에는 위약금과 실제 이용 금액을 제외한 잔여 금액을 환불받을 수 있도록 약관이 변경된다.
공정위는 사업자의 책임을 과도하게 면제하는 조항도 문제로 지적했다. YG엔터테인먼트는 그룹 멤버 탈퇴나 교체로 콘텐츠 제공이 어려워져도 환불이 불가능하다고 규정했고, 일부 업체는 서비스 장애나 제3자에 의한 서버 침해 등과 관련해 책임을 일괄적으로 면제하는 내용을 약관에 포함했다.
공정위는 아티스트 관리와 서비스 운영이 사업자의 책임 영역에 해당할 수 있는 만큼 이러한 면책 조항은 소비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하다고 판단했다.
서비스 중단 관련 조항도 개선된다. 일부 업체는 경영상 이유 등을 근거로 서비스를 임의로 종료할 수 있도록 규정했지만, 앞으로는 사업 종료, 영업 양도, 전속계약 종료 등 구체적인 사유를 명시해야 한다.
또 계약 해지 및 이용 제한 사유를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고, 이용자에게 사전 통지와 소명 기회를 제공한 뒤 조치하도록 약관을 정비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로 팬클럽 유료 멤버십 가입자들의 환불 권리가 강화되고, K팝 팬덤 시장 전반의 거래 질서가 보다 투명해질 것으로 기대했다. 사업자들은 환불 관련 조항을 연내 개정하고 나머지 약관도 순차적으로 정비할 예정이다.
정재홍 기자 hongj@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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