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 다 훔쳐갔다" 일본 분노 폭발하더니…8월 신품종 권리보호 기관 출범
해외 무단 재배 대응 강화 목적
로열티 확보·R&D 재투자 추진
"일본이 30년간 공들여 개발한 샤인머스캣을 한국이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팔고 있다."
일본 정부가 자국에서 개발된 농산물 품종의 해외 유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신품종 권리 보호 전담기관을 설립한다. 샤인머스캣 등 주요 품종이 한국과 중국 등지에서 널리 재배되면서 지식재산권 보호 필요성이 커진 데 따른 조치다.

10일 니혼게이자이신문 등에 따르면 일본 정부와 민간은 오는 8월 출범을 목표로 관련 관리기관을 설립할 계획이다. 농림수산성은 이를 종묘 전문기관으로 인증하고 운영을 지원할 방침이다. 농업 분야에서 육성자권(신품종에 대한 지식재산권)을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조직이 마련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새 기관은 공공 연구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한 육성자권을 위탁받아 국내외 권리 보호를 총괄한다. 해외 재배 현황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권리 침해가 확인될 경우 국제 소송 등 법적 대응까지 수행하는 일종의 '농업 IP 대응 조직'으로 기능할 전망이다.
또한 일본 품종의 해외 확산을 정식 라이선스 체계로 전환하는 작업도 병행한다. 종묘 기업 및 해외 관리기관과 계약을 맺고 품종을 공급한 뒤, 이를 통해 발생한 로열티 수익을 연구개발(R&D)에 재투자하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조치의 배경에는 샤인머스캣이 자리한다. 일본 농업·식품산업기술종합연구기구가 1988년 개발하고 2006년 품종 등록한 이 고급 청포도는 현재 중국과 한국에서 대규모로 재배되고 있다.

특히 중국의 재배 면적은 2022년 기준 약 7만3700㏊로 일본의 30배 수준에 달한다. 일본 정부는 정식 라이선스 계약이 이뤄졌을 경우 확보할 수 있었던 로열티 기준으로 연간 100억엔 이상의 경제적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 조사에서도 일본 품종의 해외 유통이 확인됐다. 농림수산성이 한·중 종묘업체 온라인 판매를 점검한 결과, 딸기·감귤·포도 등 약 50개 일본 개발 품종이 유통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한국에서는 샤인머스캣 재배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일본이 개발 당시 해외 품종 등록을 제때 진행하지 않아 권리 보호 범위가 제한됐다는 점이 그 이유다.
국제 규정상 해외 품종 보호를 위해서는 일정 기간 내 등록 절차를 완료해야 하지만, 일본은 이를 놓쳤다. 이로 인해 한국에서의 재배와 유통은 현행법상 문제가 없는 상태다.
일본 정부는 이번 전담기관 설립과 함께 종묘법 개정도 추진하고 있다. 품종 등록 출원 단계부터 종묘의 불법 해외 유출을 원천 차단할 수 있도록 규정한 '종묘법 개정안'을 이번 국회에서 통과시킬 방침이다.
서지영 기자 zo2zo2zo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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