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못 돌려줘"…환급 버티기 나선 트럼프 행정부

오수연 2026. 6. 10.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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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상호관세 정책이 미 연방대법원에서 위법 판결을 받았음에도 이를 환급하지 않으려고 버티기 전략을 쓰고 있다고 미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가 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법조계에서는 백악관의 전략이 성공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미 법무부는 이날 관세 관련 연방순회항소법원의 항소심 재판에 출석했다. 트럼프 행정부 출신으로 백악관과 가까운 한 무역 전문 변호사는 이와 관련, "정부의 입장은 매우 명확하다. 법원이 관세 환급을 집행할 권한이 없으며, 특정 기업에 대한 환급을 명령하지 않는 한 돈을 돌려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로이터연합뉴스

대법원은 지난 2월 상호관세가 위법이라는 판결을 했으나 환급 문제에 대해서는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이후 미 국제무역법원(CIT)은 지난 3월 한 필터업체가 제기한 관세환급 청구 사건에서 원고의 손을 들어주며 상호관세를 낸 모든 수입업체에 관세를 환급하라고 명령했다. 또 모든 수입업체가 대법원의 판결에 따른 관세 환급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4월20일부터 미 세관국경보호국(CBP)이 관리하는 환급 시스템을 구축해 기업들이 환급을 신청하도록 했으며, 지난달 22일 기준 850억달러 이상의 환급을 승인했다. 그러나 특정 유형의 관세 납부 건에 대해서만 환급 자격을 인정하고 있다. 법률 전문가들은 환급을 거부하는 관세 납부건 금액이 수백억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산한다.

이와 별개로 법무부는 최근 CIT의 판결에 항소를 제기했다. 모든 기업에 대한 관세 환급 명령은 법원의 권한을 넘어섰으며, CBP에서 최종 확정된 관세 납부 건에 대해서는 환급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상호관세 위법 판결 이후 CBP가 수입업체 수천 곳에 관세 환급 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나, 이는 자발적인 절차이지 이미 징수한 관세를 모두 돌려줄 의무는 없다고 주장한다.

법률 전문가들은 법무부 측에 승산이 있다고 진단했다. 지난해 대법원은 연방법원이 소송 당사자가 아닌 사람들에게까지 적용되는 전국 단위 금지 명령을 내릴 수 없다고 판결해서다. 폴리티코는 트럼프 행정부 측 주장이 받아들여질 경우 기업들은 환급을 받기 위해 개별적으로 소송을 제기해야 할 수 있다고 전했다. 이렇게 되면 막대한 비용 부담에 중소기업 상당수가 청구를 포기하게 된다. 소규모 수입업체들은 개별적으로 환급 소송 비용을 감당할 수 없다며 최근 CIT에 환급 시스템에서 배제된 모든 업체를 대신하는 집단 소송을 인정해달라고 요청했다.

오수연 기자 syo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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