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안경 쓰고 토익 시험 봤다 적발…국내 첫 부정행위 사례

국내 토익(TOEIC) 시험에서 인공지능(AI) 기능이 탑재된 스마트 안경인 ‘AI 글라스’를 이용한 부정행위가 처음으로 적발됐다.
10일 한국토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달 10일과 31일 실시된 토익 정기시험에서 AI 글라스를 착용한 응시자 2명이 각각 적발됐다.
이들은 AI 글라스를 착용한 채 시험을 치르다 적발돼 부정행위로 처리됐으며 해당 시험 성적은 모두 무효 처리됐다. 또 향후 4년간 토익 응시 자격이 제한된다.
한국토익위원회 관계자는 “시험 시작 무렵 진행 요원으로부터 AI 글라스 착용 의심자가 있다는 보고를 받았고 수험 방해를 고려해 시험 후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적발했다”며 “부정행위자 2명의 해당 시험은 무효로 처리됐다”고 밝혔다.
카메라·생성형 AI 결합…식별도 어려워
AI 글라스는 카메라와 마이크 등에 생성형 AI 기술을 결합한 웨어러블 기기다.
일부 제품은 특정 사물을 촬영하면 AI가 관련 정보를 분석한 뒤 렌즈 디스플레이나 내장 스피커를 통해 결과를 제공한다. 이 때문에 시험 과정에서 부정행위에 악용될 가능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특히 최근 출시되는 AI 글라스는 일반 안경과 외형상 큰 차이가 없어 육안만으로는 식별하기 쉽지 않다.
이에 한국토익위원회는 감독관을 대상으로 AI 글라스 적발 관련 교육을 강화하고 있다.
수능도 차단 검토…AI 글라스 확산 전망
교육부 등 교육 당국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서 AI 글라스 사용을 막기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선 상태다.
현재 수능 시험장에는 각종 전자기기 반입이 금지돼 있어 AI 글라스 착용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만 교육 당국은 혼선을 줄이기 위해 AI 글라스를 반입 금지 물품에 명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국내 AI 글라스 시장은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지난달 25일 미국 빅테크 기업 메타의 AI 글라스가 국내에 공식 출시됐으며, 삼성전자가 구글과 공동 개발한 AI 글라스도 최근 미국에서 공개됐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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