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이 직접 고발한 악성민원 학부모, 경찰 조사서 ‘무혐의’

이은창 2026. 6. 10.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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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임 교체 요구·반복 민원 등으로 고발
경찰, 법적 보장된 권리행사 해당 판단
국민일보 제작 이미지.

교사와 학교에 반복적인 민원을 제기하고, 각종 요구를 해 교육당국으로부터 고발당한 학부모들이 경찰 조사에서 무혐의·각하 처분을 받았다.

10일 광주 북부경찰서와 동부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와 무고 혐의로 고발된 학부모 A·B씨에 대해 최근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 또는 각하 처분했다.

앞서 지난해 10월 광주시교육청 교권보호위원회는 이들이 교사에 대한 무분별한 고소와 반복 민원을 제기해 교사의 교육활동을 침해하고 다수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한다고 판단, 대리 고발을 의결해 교육감을 고발인으로 A씨 등 학부모 2명을 경찰에 고발했다.

고발 당시 광주시교육청은 “이번 조치는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호하고 교육 현장을 정상화하기 위해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경찰은 학부모들의 고소, 민원 제기 행위는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 행사에 해당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무고 혐의에 대해서도 학부모들의 민원 제기 과정과 내용이 교사들을 형사처벌 또는 징계에 처하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꾸민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봤다.

광주=이은창 기자 eun526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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