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가짜 의사로 홍보…81억원 수익 낸 업체 적발

한명오 2026. 6. 10.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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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미디어에 AI로 생성한 가짜 의사. 식약처 제공


인공지능(AI)이 만들어낸 가짜 의사를 앞세워 일반식품을 노화 방지 효과가 있는 것처럼 홍보해 81억원의 수익을 올린 업체가 당국에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0일 소셜미디어에 AI로 생성한 가상의 의사를 등장시켜 일반식품을 신체나이 감소 및 노화 방지 효과가 있는 것처럼 불법 광고·판매한 유통업체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식약처는 지난해 10~12월 사이버조사팀의 모니터링과 식품관리총괄과의 행정조사를 통해 해당 업체를 포착했으며,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이 즉각 수사에 착수해 업체를 적발했다.

수사 결과 유통업체와 사업 본부 대표는 온라인 쇼핑몰과 유튜브 등을 통해 비타민C, 효모식품 등으로 제조한 기타가공품을 ‘신체나이 감소’, ‘역노화’ 등 신체조직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과대 광고한 사실이 드러났다.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은 “이들은 지난해 9월부터 올해 5월까지 9개월간 약 65만개의 제품을 판매해 총 81억원에 달하는 매출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국민일보DB


이들은 AI 기술을 활용해 실제 사람과 구분하기 어려운 가상의 중년 의사를 내세웠다. 제작된 광고 영상에서 이 가짜 의사는 해당 제품에 노화 방지 효과가 있는 것처럼 추천하며 소비자를 속였다.

현행 식품표시광고법은 의사·약사·대학교수 등이 제품을 추천하거나 보증하는 내용의 광고를 금지하고 있다. 이 영상은 지난해 11월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식약처 요청에 따라 플랫폼 측에 의해 차단 및 삭제됐다.

식약처는 “최근 생성형 AI·딥페이크 기술 발전으로 실제 사람과 구분하기 어려운 가상 인물(의사·교수 등 전문가, 유명인) 활용 광고가 급증하고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이어 “식품표시광고법, 화장품법, 약사법 개정을 추진해 AI로 생성한 가짜 전문가가 식품·화장품·의약품 등을 추천하는 광고 행위를 금지하는 명확한 근거를 마련했으며, 관련 법률 개정안이 지난 4월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덧붙였다.

식약처는 앞으로 온라인 모니터링, 행정조사, 수사로 이어지는 3중 감시 체계를 지속 운영해 AI 가상 인물을 활용한 소비자 기만 광고를 엄정히 단속해 나갈 방침이다.

한명오 기자 myungou@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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