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영업익 성과급에 제동…소액주주, ‘주주명부 소송’ 착수

임성영 2026. 6. 10.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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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일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경기고용노동청에서 열린 삼성전자 임금협상을 마친 후 여명구 삼성전자 DS(디바이스솔루션·반도체 사업 담당) 피플팀장과 최승호 삼성그룹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 위원장이 잠정 합의안에 서명한 후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과 손을 맞잡고 있다. 사진공동취재
삼성전자 소액주주들이 회사의 영업이익 연동 성과급에 문제를 제기하며 반발하고 있다. 배당·자사주 중심이던 개인주주 행동주의가 성과급과 노사합의 영역으로까지 확장되는 양상이다.

10일 소액주주 플랫폼 액트(ACT)는 삼성전자를 상대로 주주명부 열람·등사 가처분 소송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지난 5월20일 최초 열람 청구 이후 수차례 공식 요청에도 회사 측이 기한 내 답변을 내지 않은 데 따른 조치다. 액트는 주주명부를 확보하는 즉시 1만명 이상 소액주주를 결집해 영업이익 연동 성과급 10년 협약을 둘러싼 주주권 행사를 본격화한다는 계획이다.

이상목 액트 대표는 “주주명부는 상법상 영업시간에 상시 비치해두고 열람·등사가 가능해야 하는데 회사가 소액주주의 정당한 요청에 응답조차 하지 않아 소송이 불가피했다”며 “삼성전자가 주주총회라는 공론의 장을 스스로 열어준다면 이는 대한민국 자본시장에 영업이익 연동 성과급 주총 의무화라는 거대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삼성전자 노사는 반도체(DS) 부문 특별경영성과급 등을 포함한 임금협상 잠정합의안을 도출했다. 그러나 일부 소액주주 단체들은 사업성과(영업이익) 연동 성과급 구조가 배당 재원을 잠식해 주주가치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세전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성과급 재원으로 연동하는 구조가 사실상 주주 배당 재원을 침해하는 만큼, 주주총회 결의 없이 추진될 수 없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시장에서는 이번 사안을 단순한 성과급 논란을 넘어 국내 개인주주 행동주의가 새로운 단계로 진입하는 신호로 해석하고 있다. 과거 행동주의가 배당 확대와 지배구조 개선 등 자본정책에 초점을 맞췄다면, 이번에는 성과급과 노사합의 영역까지 문제를 제기하는 양상이다. 온라인 플랫폼과 개인주주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움직임이 확산되는 가운데, 주주명부 확보를 계기로 지분 결집과 임시주주총회 소집 등 법적 권리 행사로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현행 상법상 지분 1.5% 이상을 6개월 이상 보유한 주주는 임시주총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또 소액주주 권리 행사 기준인 1% 이상 지분 결집에 성공할 경우 검사인 선임 청구와 주주대표소송 등 대응 수단도 확보하게 된다. 금융투자업계에서는 개인주주들이 실제 대표 체계와 행동 조직을 갖추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과거와 다른 흐름으로 보고 있다.

한편, 현재 삼성전자 주주 1만4721명이 액트 플랫폼을 통해 총 1조6000억원 규모의 주식 인증을 마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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