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우크라전 참전 러 군인 입국 금지…신규 대러제재안 발표
발트3국 드론 영공침범에 제재 강화

유럽연합(EU)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전한 러시아 군인들의 EU 회원국 입국 금지를 포함한 신규 러시아 제재안을 발표했다. 발트해 연안국을 비롯해 동유럽 국가들에 대한 러시아의 군사도발 수위가 높아지면서 대러제재 강화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9일(현지시간)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브뤼셀에서 제21차 대러제재안을 발표했다.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은 "(2022년 2월) 전쟁 발발 이후 러시아군에 복무한 사람은 누구든 EU에 발을 딛지 못하게 하는 방안을 처음으로 제안한다"며 "우크라이나 침공에 가담한 사람은 누가 됐든 유럽에 들어올 수 없다"고 강조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전했던 러시아인의 EU 회원국 입국을 금지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최근 리투아니아,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등 발트3국에 잇따라 무인기(드론) 영공침범 사건이 발생하고, 동유럽 각국의 선거에 러시아 개입의혹이 커지면서 대러제재 수준이 크게 강화된 것으로 분석된다.
앞서 러시아는 지난달부터 우크라이나와 드론 공방전을 펼쳤으며, 이 과정에서 수차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드론이 발트3국 영공을 침범했다. 라트비아에서는 지난달 14일 영공 방어 실패에 대한 책임을 지고 에비카 실리냐 전 총리가 사임하고 연립정권도 붕괴된 바 있다. 또한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의 인접국인 몰도바를 비롯해 헝가리, 최근 총선을 치른 아르메니아까지 각국 선거에 불법개입한 의혹을 받고 있다.
EU는 이번 신규 제재안에 러시아의 금융과 에너지, 어업 부문을 겨냥한 조치들을 포함시켰다. 먼저 러시아의 원유수출 수익을 제한시키고자 러시아산 원유에 대한 가격상한선을 내년 1월까지 현재 수준을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현재 EU의 러시아산 원유 가격상한선은 배럴당 44.10달러로 실제 국제 원유가격 대비 절반 수준이다.
또한 러시아에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용 유조선 판매를 제한하고, 러시아가 석유 수출 제재를 우회하기 위해 활용해온 소위 '그림자 선단(Shadow Fleet)'과 연계된 선박 30척도 추가로 제재한다는 방침이다. 이와함께 러시아 은행 31곳에 대한 거래금지, 암호화폐 거래 제재, 항공우주와 방위 산업에 사용되는 금속과 합금, 일부 수산물에 대한 수출 제한도 새로운 제재안에 포함됐다.
이현우 기자 knos84@asiae.co.kr
Copyright ©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45세 아들 둔 엄마 맞아?"…200만명 사로잡은 70대 여성의 동안 비결
- "나 중독자 맞아"…대통령 속 썩인 '문제아' 아들, SNS 스타로 등극
- "한국이 훔쳐갔다" 속 쓰린 일본…샤인머스캣 놓치고 신품종 보호 총력
- "여기 미쳤어, 오자마자 소맥 4잔" "죽을 것 같아"…숨진 20대 女소방관이 남긴 카톡
- 경찰 단속 피하려 늪으로 도주한 美 음주 운전자…악어에 물려 덜미
- 먹어? 말아? 말 많은 약 '스타틴' 의외의 효과…"노화 위험 낮아져"
- '女폭행 논란' 최철호, 야간 상하차 일용직 생활 공개…"감당 못할 빚 생겨"
- "이건 일상에 대한 침입, 무서워"…벨이 울리는 순간 심장 '덜컥'
- "왜 여기 세웠나" 日 '발칵'… 논란 끝 안중근 기념비 철거
- "밥값 비싸져, 축의금은 기본 15만원 줘"…'손해 보고 결혼하기 싫다' 글에 와글와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