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끝나자 재판 향하는 추경호·오세훈… 秋 연기, 吳 예정대로
안철수 의원 증인신문도 함께 연기
오세훈 정치자금법 재판 10일 재개

6·3 지방선거가 끝나면서 선거 일정을 이유로 멈췄던 주요 당선인들의 재판도 다시 움직이고 있다. 추경호 대구시장 당선인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재판은 오는 17일로 일주일 미뤄졌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재판은 10일 예정대로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는 추 당선인 사건 속행 공판기일을 오는 10일에서 17일로 변경한 것으로 9일 전해졌다. 추 당선인 측이 지난 8일 낸 공판기일 변경 신청을 재판부가 받아들였다.
오는 10일 재판에서 진행될 예정이던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 증인신문도 함께 연기됐다.
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던 추 당선인은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윤석열 전 대통령 측으로부터 계엄 협조 요청을 받은 뒤 의원총회 장소를 여러 차례 바꾼 혐의를 받는다.
오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재판은 10일 예정대로 진행된다. 오 시장은 앞서 재판부에 신청했던 공판기일 변경을 철회하기로 했다. 기일 변경 사유였던 서울시의회 일정 일정이 연기됐기 때문이라고 한다.
오 시장은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정치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모두 10차례 여론조사 결과를 받고 그 비용을 사업가 후원자에게 대신 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오 시장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앞선 공판에서 지방선거 운동 일정을 고려해 5월 공판을 모두 취소했다. 이후 속행 공판 기일을 지방선거 뒤로 잡았다.
오는 17일에는 오 시장에 대한 피고인 신문과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최종 의견, 구형 등이 포함된 결심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강창욱 기자 kcw@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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