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활용 특허 받으려면 ‘사람 기여’가 필수
AI생성결과 제출 시 법적 책임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발명이 특허를 받으려면 ‘사람의 기여’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기준이 마련됐다.
지식재산처는 이 같은 내용의 ‘AI 시대 올바른 특허출원 안내서’를 배포한다고 9일 밝혔다. 안내서는 지재처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현행 특허법에 따르면 AI는 특허를 받을 수 없다. AI를 발명자로 표시한 특허 출원이 이뤄지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발명을 직접 한 사람이나 승계인만 특허를 받을 수 있다. AI에 내용을 입력해서 얻은 결과물을 그대로 출원할 경우 특허를 받을 수 없을 뿐 아니라 특허를 받아도 무효처리 된다.
최근에는 1명의 출원인이 AI·양자컴퓨팅·합성생물학 등 다양한 분야의 고난도 발명을 하루에 수십 건 출원하기도 했다. 이처럼 심사과정에서 정당한 발명자가 아닌 것으로 의심될 경우 심사관은 거절이유를 통지하면서 ‘연구개발 노트’나 ‘발명자 확인서’ 등 사람이 발명에 기여했음을 입증하는 서류를 요구할 수 있다.
AI가 생성한 시험결과를 속여 제출할 경우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규정도 마련됐다. 만약 AI가 만든 시험결과로 검증 없이 특허를 받으면 특허취소뿐 아니라 특허법 제229조 거짓행위의 죄에 근거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형 처해질 수 있다.
지재처에 따르면 AI 결과물에는 특정한 패턴의 오타 등이 다수 발견된다. 심사관들은 AI 결과물로 의심되는 주요 패턴을 파악하고 출원인이 과거 어떤 발명을 해왔는지도 확인하고 있다. 검증 방법도 AI 허위문서 판별기 등을 사용하지 않는다. 외부로 데이터가 유출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내부에서 활용할 수 있는 탐지 시스템 개발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연우 지식재산처 차장은 “AI 활용 확산에 따라 출원인이 지켜야 할 주의 의무를 알리기 위해 안내서를 마련했다”며 “AI를 활용한 발명의 심사기준은 국제적 제도와의 조화가 중요하다. 이달 일본에서 개최되는 ‘IP5 지식재산 수장회의’를 통해 AI 시대에 부합하는 특허 제도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대전=전희진 기자 heej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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